당국, 수해피해 지원 '금융상담센터' 가동···"신속 지원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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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원 받으려면 지자체 발급 재해피해확인서 지참"
긴급생활안전자금, 대출 만기 연장·상환유예 등 지원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금융 당국과 금융권이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가계·중소기업들을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 방안 마련에 나섰다. 특히 당국은 긴급금융대응반을 가동, 피해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신속한 금융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17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전 금융권으로 구성된 피해지원 금융상담센터를 설치하고, 피해지원을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방안들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금감원 각 지원 내 금융상담센터를 만들어 피해 복구를 위한 대출실행 및 연장, 보험료 납입 유예 등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금융상담센터의 총괄책임자는 소비자 권임보호 부원장보를 지정했으며, 금융민원총괄국이 총괄부서를 맡는다. 각 지원별 상담신청 및 지원현황을 일일 모니터링하도록 해 신속한 지원체계를 구축했다는 게 금감원 설명이다.

피해가 집중된 경북, 충북, 충남 지역의 경우 상담 장소, 일정 등을 협의 중으로, 수해 현장을 신속히 방문할 예정이다. 장소 등이 확정되는 대로 해당 시‧군 내 금융기관(은행, 보험사, 신보 등) 및 금융협회 등과 현장상담을 개시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금감원에서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수해 피해 가계에는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지원 △보험료 납입유예 및 보험금 신속지급 △카드 결제대금 청구유예 △연체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수해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도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지원 △연체채무에 대한 채무조정 등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각각 기업 당 한도이내, 3억원 이내에서 긴급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정책금융기관과 은행권·상호금융권 등은 기존 대출금에 대해 최대 1년간 만기연장·상환 유예 등을 지원한다. 

당국은 수해 관련 금융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지자체가 발급하는 재해피해확인서를 먼저 발급받아 지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지원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지원가능 여부 및 지원조건 등은 금융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해당 금융회사 또는 업권별 협회 등에 지원내용을 문의한 후 금융회사 창구를 방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나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해 대출알선 등의 전화상담을 유도하거나 유알엘(URL)을 클릭하도록 하는 보이스피싱(스팸) 문자가 무작위로 발생되고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도 언급했다.

대환 등 대출알선을 빙자한 자금이체 요청 및 개인정보 제공은 무조건 거절하고, 사기범과 통화하거나 답장 문자를 보내 상담을 요청하지 말고 즉시 전화를 끊고 문자를 삭제할 것을 강조했다.

금융위는 "이번 발표 이후에도 관계부처·지자체 등을 통해 장마철 수해 피해 상황을 지속적으로 공유받아 적기에 금융지원이 이뤄지고, 피해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금융지원이 되도록 보다 면밀히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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