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외국계 금융사, 리스크 관리·내부통제 강화 노력해달라"
이복현 "외국계 금융사, 리스크 관리·내부통제 강화 노력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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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외국계 금융회사 최고경영자 간담회'
"세계 금융환경 변화 부합하는 금융인프라 구축"
이복현 금감원장이 외국계 금융회사 CEO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이복현 금감원장이 외국계 금융회사 CEO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2일 외국계 금융사 CEO들에게 "대내외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건전성 유지 및 사전적 리스크 관리 강화에 만전을 기하고, 경영진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내부통제 강화에도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이복현 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페어몬트호텔에서 열린 외국계 금융회사 최고경영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외국계 금융회사도 한국 금융시장의 일원으로서 감독정책 방향에 부응해달라는 것이다.

이번 자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지난해 7월 개최된 간담회에 이어 두 번째로 가지는 외국계 금융회사 간담회다. 이 원장은 우선 지난 간담회에서 제기된 외국펀드 등록 심사 지연 문제, 외국은행 지점의 원화예대율 규제 개선 등을 해결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금감원 내 심사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외국펀드 심사 전담인력 4명을 배치하는 등 심사 역량을 강화했다"며 "원화예대율 규제 적용 대상을 원화대출금 2조원 이상에서 4조원 이상인 은행으로 바꿨고, 원화예수금 인정 범위에 본지점 차입금 중 단기차입금의 일부(장기차입금의 50% 한도)도 포함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또한 글로벌 금융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금융인프라를 구축하고, 규제 혁신을 추진해 우리나라 금융중심지의 지속적인 발전을 모색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이 원장은 "외국인 투자자 등록의무 연내 폐지 및 상장법인 영문 공시 단계적 의무화, 배당절차 개선, 불공정거래 엄정 대응 등으로 시장 신뢰도를 높이겠다"며 "국제예탁결제기구와 국채통합계좌를 구축해 국내 채권시장 접근성도 높이겠다"고 했다.

이외에도 망분리·클라우드 규제 완화 및 자율보안체계 구축 등으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금융보안규제를 정비하고, 외환시장 규제를 개방·경쟁적 구조로 혁신해 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이 원장은 "비거주자가 본인 명의의 계좌가 없는 은행과도 외환 매매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면서 "해외 소재 외국 금융기관이 국내 은행 간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외환시장 개장 시간을 런던 등 글로벌 금융시장의 마감 시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김기준 JP모간체이스 대표, 정은영 HSBC 대표, 허샤오젠 중국공상 대표, 나카무라 신키치 MUFG 대표, 송영록 메트라이프생명 대표, 네이슨 마이클 촹 AIA생명 대표, 에드워드 콥 에이스손보 대표, 궈밍쩡 유안타증권 대표, 정형진 골드만삭스증권 대표, 박종학 베어링자산운용 대표, 박천웅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 대표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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