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큐텐 인터파크·위메프 인수 승인
공정위, 큐텐 인터파크·위메프 인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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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시장, 네이버·쿠팡이 상당부분 점유···유효 경쟁 추가"
인천 영종도 큐익스프레스 플필먼트 센터 (사진=큐텐)
인천 영종도 큐익스프레스 플필먼트 센터 (사진=큐텐)

[서울파이낸스 이지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싱가포르 기반 이커머스 기업인 큐텐(Qoo10)이 국내 경쟁 기업인 인터파크커머스와 위메프를 각각 인수한 것을 사후적으로 승인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건 기업결합(M&A)으로 오픈마켓(온라인 쇼핑 중개)·해외직구 시장의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미미하고, 오히려 중소 사업자가 통합되면 네이버·쿠팡 등을 견제할 유효한 경쟁자로 성장해 경쟁이 촉진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큐텐은 G마켓 창업자인 구영배 큐텐 대표가 G마켓 매각 이후 싱가포르에 설립한 회사로 아시아 지역에서 오픈마켓 사업을 하고 있다.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해외직구 대행 사업도 한다.

인터파크커머스는 옛 인터파크에서 투어·티켓 사업은 남기고 쇼핑·도서 사업 부문이 떨어져나온 회사다. 위메프는 2010년 직매입 소셜커머스 업체로 출발했으나 현재 오픈마켓으로 사업 모델을 바꿨다.

큐텐은 앞서 티몬을 인수한 데 이어 지난 4월과 5월 인터파크커머스 주식 100%와 위메프 주식 86%를 각각 취득한 뒤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들 회사는 자산총액 및 매출액이 2조원 미만이라 사후적으로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해 승인받으면 된다.

공정위는 "오픈마켓 시장에는 네이버(작년 점유율 42.41%)·쿠팡(15.91%) 등 다수 상위 사업자가 존재하고, 결합 후 당사 회사의 합산 점유율이 8.35%(티몬 4.60% + 인터파크커머스 0.85% + 위메프 2.90%)에 불과한 점, 다수 사업자가 상품 구성·가격·배송 기간을 두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기업결합으로 인해 가격이 인상되거나 담합이 증가할 가능성이 미미하다"고 승인 이유를 설명했다.

해외직구 시장도 큐텐 등의 점유율이 8.57%(큐텐 7.07% + 티몬 0.65% + 인터파크커머스 0.46% + 위메프 0.38%)에 불과하고 다수의 국내외 사업자가 참여하는 파편화된 시장임을 고려할 때 경쟁제한 우려가 적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소 오픈마켓 사업자의 통합으로 네이버·쿠팡이 상당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오픈마켓 시장에 유효한 경쟁자가 추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독자 생산이 어렵던 소셜커머스 업체인 위메프 등이 오픈마켓 전환 후 다른 기업에 인수됨으로써 온라인 쇼핑 시장이 오픈마켓, 온라인 종합 쇼핑몰, 온라인 전문몰로 재편되는 효과도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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