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웨이, 미등록 다단계 영업···공정위, 제재
코웨이, 미등록 다단계 영업···공정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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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앤코슈 등 방문판매법 위반
코웨이 사옥 전경. (사진=코웨이)
코웨이 사옥 전경. (사진=코웨이)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코웨이와 제이앤코슈가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를 해 정부의 제재를 받는다.

3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법) 위반으로 코웨이, 제이앤코슈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코웨이는 2010년 9월, 제이앤코슈는 2017년 9월부터 3단계 이상으로 구성된 자신의 판매조직을 이용해 화장품 등을 판매했다.

이들은 다단계판매방식으로 후원수당을 지급했음에도, 다단계판매업자 대신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했다. 이는 방문판매법에 위반된다.

후원방문판매는 다단계판매와 유사하지만, 후원수당이 직근 상위판매원 1인에게만 지급되는 차이점이 있다.

후원방문판매 업체는 지급단계가 1단계 이하이므로 무리한 조직확장에 따른 사행성 우려가 다단계판매에 비해 적다.

이에 정부도 후원방문판매 업체가 일정 요건을 충족할 때 후원수당 지급액 상한, 개별 상품가격 상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체결의무 등을 면제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후원방문판매는 다단계판매에 비해 상당히 완화된 수준의 규제를 적용받는다"며 "사실상 다단계판매 영업을 하면서 표면적으로만 후원방문판매로 포장할 유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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