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웨이, 공정위 제재에 "건전영업 체제 이미 구축 완료"
코웨이, 공정위 제재에 "건전영업 체제 이미 구축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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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웨이 사옥 전경. (사진=코웨이)
코웨이 사옥 전경. (사진=코웨이)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미등록 다단계 영업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재를 받은 코웨이가 이미 건전영업 체제 구축을 완료했다며 앞으로 관련 법규 준수에 적극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31일 코웨이 측은 "과거 화장품과 일부 가전 영업조직 대상 시정명령이 내려진 것"이라며 "이미 대리점 전환 통해 건전영업 체제 구축 완료했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법) 위반으로 코웨이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코웨이는 2010년 9월부터 3단계 이상으로 구성된 자신의 판매조직을 이용해 화장품 등을 판매했다. 이들은 다단계판매방식으로 후원수당을 지급했음에도, 다단계판매업자 대신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했다. 이는 방문판매법에 위반된다.

후원방문판매는 다단계판매와 유사하지만, 지급단계가 1단계 이하이므로 무리한 조직확장에 따른 사행성 우려가 다단계판매에 비해 적다.

회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전한 영업환경 조성과 관련 법규 준수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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