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방어에 악용"···금융당국, 자사주 제도 손본다
"경영권 방어에 악용"···금융당국, 자사주 제도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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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제도 개선 세미나' 개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박시형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박시형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상장법인의 자사주 제도가 대주주의 편법적인 지배력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고, 주주가치 제고라는 본연의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책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5일 한국거래소와 금융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제도 개선 세미나'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자사주 취득은 과거 시설투자나 경영활동이 우선시되던 시기 기업이 자본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했으나, 92년부터 단계적으로 허용됐다"며 "시장에서는 효과적인 주주가치 제고 수단이라는 시각과 대주주의 지배력 확대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엇갈린 평가가 공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적 분할 과정에서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이 관행적으로 허용돼 최대주주의 추가 출연 없이 지배력이 확대되는 '자사주 마법'과 기업들이 우호지분을 확보하기 위해 벌이는 '자사주 맞교환' 등 현행 제도의 문제점들을 짚었다.

이는 일정 규모 이상 자사주 취득을 금지하고, 이를 초과하면 소각 또는 매각하도록 정하고 있는 독일 사례나, 자사주를 취득하더라도 인적분할때는 신주배정을 금지하는 영국·일본·미국의 사례와 크게 다르다.

이날 정준혁 서울대학교 교수는 '자기주식 제도의 현황과 개선과제'를 주제로 한 발제 발표를 통해 △자사주의 보유 한도를 설정하거나 강제 소각토록 하는 방안 △자기주식을 처분할 때 신주 발행과 동일한 절차를 적용하도록 하는 방안 △자사주 맞교환을 금지하는 방안 △합병·분할시 자사주에는 신주배정을 금지하는 등 주주 권리를 정지하는 방안 등을 언급했다.

이 외 시가총액 계산에서 자사주를 제외하거나 관련 공시를 강화하는 방안 등도 제안됐다.

이후 패널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우리나라 자사주의 문제점과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이루면서도, 어떤 대안이 바람직할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늘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열린 자세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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