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상충 논란' 금융위 부위원장, 209억원 가족회사 주식 백지신탁
'이해상충 논란' 금융위 부위원장, 209억원 가족회사 주식 백지신탁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앙상선 지분 29% 해당...주식백지신탁심사위 '직무 관련성' 판단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청년도약계좌 운영 사전 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보유 중인 209억원 규모의 가족회사 주식을 백지신탁하기로 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 부위원장은 본인이 보유한 해운선사 '중앙상선'의 지분 29%에 해당하는 209억원 상당의 주식에 대해 백지신탁을 결정했다. 중앙상선은 김 부위원장의 아버지와 형이 운영하는 가족회사다.

지난 3월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에 따르면 김 부위원장의 재산은 293억원으로 그중 209억원이 중앙상선 주식이었다.

고위 공직자나 국회의원 등은 본인이나 이해관계자(배우자 등)가 보유한 주식이 3000만원을 넘을 경우 2개월 내 주식을 매각하거나 이해관계가 없는 대리인에게 주식 처분을 맡기는 백지신탁을 해야 한다.

다만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직무 관련성 심사를 청구해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판단이 나오면 주식을 처분하지 않아도 된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해 주식백지신탁심사위로부터 직무 관련성이 있다는 판단을 받았지만, 지난달 17일 서울행정법원에 주식백지신탁심사위를 상대로 심사결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주식회사 등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이해상충 논란이 불거지며 백지신탁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비상장사 자산 기준을 1000억원 이상에서 5000억원으로 상향했는데 자산총액이 1717억원인 중앙상선(지난해 말 기준)이 규제를 피할 수 있게 되면서 이해상충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