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중소 핀테크사 가명데이터 활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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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금융데이터 규제 개선안 발표
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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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인적·물적자원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 핀테크 기업에 보다 쉽게 금융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면 금융당국이 규제 개선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데이터전문기관이 중소 핀테크사를 대상으로 가명처리 컨설팅 및 적정성 평가업무를 지원하는 내용 등이 담길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 세미나실에서 '금융데이터 규제 혁신과제 발굴 및 개선방향'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논의했다. TF는 박민우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이 주재했으며 금융데이터정책과장, 금융감독원 금융데이터실장, 금융연구원·신용정보원·금융보안원·핀테크지원센터와 금융권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월 마이데이터 제도를 본격 시행한 후 이종산업 간 데이터 결합제도 개선, 금융분야 인공지능(AI) 활용 활성화 방안 마련, 핀테크사 AI 활용 지원 등 빅데이터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인적·물적자원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 핀테크사는 빅테크나 금융회사에 비해 데이터를 활용함에 있어 규제준수·경제적 부담 등이 커 이를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당국도 관련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데이터 분야 특성을 고려할 때, 제도미비나 규제 불확실성으로 데이터 활용에 제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제 전반을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이날 TF 회의에서는 △중소 핀테크 기업의 가명데이터 활용 지원 방안 △데이터 결합 활성화 지원 방안 △금융AI 활성화 지원 방안 등 크게 3가지가 필요 정비 사항으로 제시됐다.

현재 신용정보법령에 따라 데이터 가명처리 기관은 가명처리시 비식별 적정성 검토, 개인신용정보보호를 위한 보안체계 구축 및 사후관리 절차 등을 이행해야 한다. 그러나 중소 핀테크사는 이를 담당할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가명데이터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당국은 데이터전문기관이 중소 핀테크사를 대상으로 가명처리 컨설팅 및 적정성 평가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중소 핀테크사가 가명데이터 유통을 위한 자체 네트워크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전송이력 관리 등 보안기능을 갖춘 '데이터 허브 네트워크' 구축 방안도 검토한다.

아울러 데이터 결합 시간·비용을 줄이고, 결합데이터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CI(연계정보) 일부 값을 결합키 생성정보로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한다. 결합키 생성정보로 주로 사용되는 이름, 생년월일, 성별, 전화번호 등의 경우 오류가 많았던 탓에 결합데이터 품질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AI학습 데이터 활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합성데이터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관련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결합데이터 재사용을 허용하는 '금융 AI 데이터 라이브러리' 구축도 차질없이 이행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금융데이터 규제 혁신 TF를 통해 도출한 과제를 모아 올해 3분기 중 '금융데이터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관련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실무 TF회의를 수시 개최해 논의사항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 개선안을 도출하는 한편, 업계 건의사항 및 추가적인 금융데이터 제도 개선과제도 적극 발굴하고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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