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데이터 전송량 감안한 마이데이터 사업자 과금체계 마련
당국, 데이터 전송량 감안한 마이데이터 사업자 과금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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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과금기준, 오는 12월 이후 마련
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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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올해부터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대해 데이터 전송 요구량을 감안한 과금이 시행된다. 금융 당국은 중·소형 사업자들의 재무적 부담, 경제·영업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오는 12월 구체적인 과금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마이데이터 과금체계 시행방향 및 향후 계획을 밝혔다. 당국은 예정대로 올해부터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대해 데이터 전송 요구량을 감안한 과금을 시행한다.

다만 구체적 과금 기준은 2023년도 데이터 전송 원가의 추가 분석·검증, 정보제공기관, 마이데이터 사업자, 관련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워킹그룹 논의 등을 거쳐 오는 12월 이후 마련할 예정이다.

구체적 과금 기준은 중·소형 사업자들의 재무적 부담, 경제·영업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기로 했다. 아울러 합리적 과금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기적 전송의 구분 기준과 의미를 명확히 한다.

정기적 전송이란 통상 데이터 최신성·정확성 유지를 위해 고객이 마이데이터 서비스 앱에 접속을 안하더라도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직접 데이터 전송을 요구하는 경우를 말한다. 현재 신용정보법은 '정기적 전송'에 대한 별도 정의 없이 정기적 전송에 대해 과금할 수 있다고만 규정돼 있다.

2023년도 과금액은 구체적 과금 기준에 따라 소급 산정돼 2024년부터 납부될 예정이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의 과금액 부담 경감 등을 감안해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당국은 내년 이후 마이데이터 산업 성숙도 등을 고려해 주기적으로 원가재검증 및 과금체계 조정을 추진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달부터 과금체계 세부 기준 마련을 위한 워킹그룹을 구성·운영할 것"이라며 "10월까지 마이데이터 정보항목 확대 등을 반영한 누적 통계를 수집, 오는 7월부터 11월까지는 원가조사 및 연구용역을 실시한 뒤 12월엔 세부 과금기준 및 향후 제도 운영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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