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한시적 시장안정화 조치 연장 검토
금융당국, 한시적 시장안정화 조치 연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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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불확실성 여전···예대율·LCR 규제 등 포함
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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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금융당국이 지난해 10월부터 적용된 은행권 예대율, LCR(유동성커버리지비율) 정상화 유예 등 한시적 시장안정화 조치 연장을 검토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7일 금융산업국장 주재로 한시적 시장안정화 조치 관련 금융권 간담회를 개최하고 업권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은행연합회, 손해보험협회 등 금융권 협회와 주요 시중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10월 회사채·단기금융 시장 경색 등에 대응하기 위해 시장안정화 조치를 내놨다. 은행권에는 오는 6월말까지 LCR 정상화를 유예하고, 다음달 말까지 예대율(예수금 대비 대출금 비율)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했다.

보험업권에 대해선 퇴직연금(특별계정) 차입한도를 한시적으로 완화했으며 여전업권에는 원화 유동성비율 규제를 한시적으로 10%p(포인트) 완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 밖에 △저축은행 예대율 △금융투자사 자사보증 PF-ABCP 매입시 NCR 위험값 △지주사 자회사 간 신용공여 등을 한시적으로 완화했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금융시장이 지난해 하반기 경색 상황에서 벗어나 확연히 개선됐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한시적 규제완화 조치가 시장 대응 여력을 보완하고, 금융시장의 불안을 안정시키는데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미국의 긴축정책 장기화 전망,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지속 등으로 여전히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높아 긴장감을 늦출 수는 없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아직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잔존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시장안정화 조치를 당분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많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시장 상황과 오늘 논의된 금융업권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며 "금융시장과 금융업계에서 준비·대응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만간 한시적 시장안정화 조치 연장 여부 등을 결정·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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