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운용사, 소유분산기업 대상 의결권 적극 행사해야"
이복현 "운용사, 소유분산기업 대상 의결권 적극 행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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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 손해 끼친 이사 선임은 부적절"
"은행 공공성, 주주환원정책과 상충 아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금융감독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소유 분산 기업의 부적절한 이사 선임 시도가 있을 경우, 자산운용사가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주인이 없는 소유분산 기업에 있어서는 특정 이사가 해당 기업의 자금 유용에 관여하는 등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일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정황이 있다면, 자산운용사가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간담회에서) 운용사들이 주주로부터 위임받은 의결권 행사를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주주 가치를 제고하는 일인지 깊이 논의했다"며 "향후 의결권 행사 규정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개선할지 논의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자산운용사에 책임있는 의결권 행사를 주문한 것과 관련해 결국 정부 입맛에 맞는 인물을 선임하려는 시도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그는 "최근에 회장이 된 어떤 사람도 저와는 개인적인 관련이 없다"면서 "이는 다만 시스템의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원장은 "상점을 지킬 종업원을 구하는데, 물건을 훔치는 습관이 있다면 '안 된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며 "운용사들이 주주 입장을 대변할 대리인으로서 최소한 그 정도 행동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행동주의펀드가 금융지주사들에 배당을 늘리라고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도 당국 기조와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는 "은행의 공적 기능을 강조하는 것과 주주 환원 정책은 상충되지 않을 수 있다"면서 "은행 등이 충분한 손실 흡수 능력을 확보하는 등 금감원이 마련한 최소한의 기준을 넘어선다면, 배당 정책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여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일부 금융사에서 추진되는 노동이사제와 관련해선 "금융위 중심으로 지배구조 관련 TF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그 전 단계로 내부적으로도 다양한 제도에 대해 연구 작업을 진행 중이다. 시기적으로 봤을 때 당장 논의하기엔 조금 신중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이 원장은 자산운용사 CEO 간담회 자리에서 책임 있는 의결권 행사를 주문하며,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개정을 예고했다. 의결권 행사 시 실효성 있는 지침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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