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 잘 알고 가입하세요"···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운전자보험, 잘 알고 가입하세요"···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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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과 달리 의무보험 아냐"
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최근 손해보험사들이 변호사비용·상해보험금·형사합의금 등을 증액·판매하는 등 운전자보험 판매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소비자들의 유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23일 "운전자보험은 부가 가능한 특약이 많고, 보장내용도 다양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제대로 알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먼저 금감원은 운전자보험 가입 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이에 따르면 운전자보험은 보험약관,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특약의 명칭, 보장범위 등을 확인 후 가입해야 한다.

부가 가능한 특약이 통상 100개 이상일 정도로 많은 만큼, 회사별로 비슷한 명칭의 특약이라도 보장내용이 다르거나 보장내용이 같더라도 특약 명칭이 다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과 달리 꼭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도 아니다.

최근 경찰조사단계까지 보장이 확대된 변호사선임비용특약의 경우 사망 또는 중대법규위반 상해시 경찰조사 등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보장되며, 비용손해 관련 담보들은 보장한도 전액이 아니라 실제 지출된 비용만 보장된다.

아울러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비용손해 등은 보장되지만, 무면허·음주·뺑소니로 인한 사고는 운전자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다. 기존에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보장범위·가입금액 등을 확대하고 싶은 경우 새로운 운전자보험을 가입하기 보다, 관련 특약을 추가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렴한 보험료로 보장만 받기를 원하면 만기환급금이 없는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며 "운전자보험을 보다 저렴하게 가입하려면 만기에 환급금이 없고, 보장기능만 있는 순수보장성보험으로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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