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내부통제·리스크 관리 강화···올해 29개 금융사 정기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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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2023년도 검사업무 운영계획 발표
총 602회 정기·수시검사···대출금리 등 점검
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금융사 대상 검사에서 금융회사의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내부통제 점검 수위를 높여 금융사고 재발방지를 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자 장사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 만큼, 불합리한 대출금리와 수수료 부과 여부,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적정성 등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3년도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중점 검사사항은 크게 △잠재리스크 관리 △내부통제 점검 △불공정·불건전행위 대응 등으로 나뉜다.

먼저 금감원은 올 한 해 금리 상승·환율 급변동에 따른 금융회사의 유동성·건전성 악화에 대비한 리스크관리 사항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금리상승기 금융회사가 보유한 채권 규모나 자산·부채 만기구조 등 포트폴리오 위험을 살피고, 부동산PF나 대체투자 리스크 관리체계 등을 점검한다.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내부통제를 점검하고, 대응 체계화도 유도한다. 저축은행, 자산운용사 등 대주주·계열회사와 관련된 편법 자금지원 여부를 들여다보고, 금융회사의 자발적 건전 경영을 유도하고자 금융지주회사나 그룹차원의 리스크 관리 적정성을 점검할 계획이다.

시장변동성 확대에 편승해 소비자 피해를 야기하는 관행도 개선하기로 했다. 불합리한 대출금리나 수수료 부과여부,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의 적적성을 점검하고, '꺾기' 등 불공정 영업행위에 대한 관리 강화가 대표적이다.

아울러 금융의 디지털화에 따른 인증체계, 보안통제 등 전자금융 안전성도 중점 검사할 예정이다. 하나의 플랫폼에서 다양한 상품·서비스가 제공되는 가운데, 장애 발생으로 금융서비스가 일괄 중단될 경우 소비자 피해 규모가 크게 확대될 것이란 우려가 반영됐다.

인터넷전문은행의 펀드 판매,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개인신용정보 활용, 보험회사의 신회계제도 등 새로운 제도 안착 실태도 살핀다.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금감원은 올해 전체 검사 횟수를 602회로, 검사에 투입되는 인력(연인원)은 2만3202명(중복 포함)으로 계획했다. 전년 대비 횟수는 5.2%(30회), 인원은 13.6%(2777명) 증가한 규모다.

정기검사는 은행(지주사 포함) 9회, 보험 4회, 금융투자 4회, 중소서민 12회 등 총 29회를 실시하고, 수시검사는 573회로 예정됐다.

특히 금감원은 검사 자체의 관행도 바꾼다고 강조했다. 검사 직후 보고하는 귀임보고서와 금융사에 통보하는 검사서를 '금융회사 업무 개선' 중심으로 개편하는 한편, 제재여부 판단이 곤란한 사안은 주의 환기 후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 정기검사 대상 금융사는 연초에 통지해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자율개선을 유도, 중요한 리스크 정보가 입수된 금융사에 대해서는 신속한 파악을 위해 '기동점검반'을 운영키로 했다.

회계법인, 법무법인 등 외부 전문기관의 검증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를 간소화한다. 경미한 위반사례는 금융회사 자체점검을 통해 처리함으로써 중대 위규사항 적발에 검사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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