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시장경보제도 내 불건전요소 개선···투자자 보호 기능 강화
거래소, 시장경보제도 내 불건전요소 개선···투자자 보호 기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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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내부.(사진=박조아 기자)
한국거래소 내부.(사진=박조아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한국거래소는 시세조종 개연성이 높은 종목에 대한 조기 시장경고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시장경보제도 내 투자경고·위험종목 지정기준 중 불건전요건을 개선했다고 18일 밝혔다.

시장경보제도는 신종 불공정거래 및 이상급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투자위험을 사전에 고지하기 위한 제도로, 투자주의, 투자경고, 투자위험의 3단계로 조치를 취하고 있다. 투자주의종목의 경우 소수의 계좌에 매매가 집중되거나 주가가 급변하는 등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종목에 대해 1일간 지정한다. 투자경고․위험종목의 경우, 주가가 일정기간 급등하거나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매매양태를 보이는 종목에 대해 10일간 지정한다.

한국거래소는 시가 또는 종가 결정을 위한 호가접수시간대에 시세관여가 증가하는 최근의 추세를 반영해 시가·종가 관여 과다계좌를 적출대상에 추가했다. 또 불건전 매매양태가 단일계좌만으로 진행되지 않고 복수의 계좌가 상호연계하여 진행되는 최근의 추세를 반영해 연계계좌군 중심의 적출방식도 적용한다. 알고리즘거래 증가 등 단기매매가 보편화됨에 따라 유의성이 낮아진 데이트레이딩 관련 요건 폐지하기로 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시장경보제도 개선은 시장환경 변화를 고려한 시세조종성 불건전 매매양태의 반영에 중점을 뒀다"며 "이를 통해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높은 종목을 조기에 효율적으로 적출함으로써 불공정거래 사전예방 및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거래소는 향후 20일간 시장참여자 대상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시행세칙 개정 완료 후 오는 11월2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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