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알고리즘 거래자 관리 대책 마련···종합관리체계 구축
거래소, 알고리즘 거래자 관리 대책 마련···종합관리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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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X증권·파생상품 시장 업무규정 개정 예고
한국거래소 내부.(사진=박조아 기자)
한국거래소 내부.(사진=박조아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한국거래소는 25일 고속 알고리즘거래자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KRX증권·파생상품 시장 업무규정 개정을 예고했다.

한국거래소는 최근 증권거래의 전자화·자동화에 따른 알고리즘 거래 증가로 프로그램 오류 등에 따른 시장 리스크 확산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알고리즘 거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종합관리체계를 구축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5년간 일평균 호가건수 2만건 이상 계좌는 유가증권은 111개에서 388개, 코스닥은 32개에서 231개, 파생상품은 87개에서 252개 등 급격히 증가했고, 파생시장에서는 10만건 이상 제출하는 계좌도 크게 늘었다. 현재 알고리즘거래의 계량적 기준은 없으며, 호가건수 2만건은 접속매매(오전 9시~오후 3시20분)에 대해 1초당 약 1건의 호가를 제출하는 수준이다.

개정안의 세부내용에 따르면 KRX 증권․파생상품시장에서 고속 알고리즘 거래를 하려는 투자자는 회원을 통해 거래소에 사전 등록 필요하다. 고속 알고리즘 거래자는 주문 전달시간 단축을 위해 회원의 전산센터와 동일한 건물에 투자자의 매매서버를 설치해 알고리즘 거래를 하는 경우, 규제 대상의 명확화를 위해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한 '고빈도(HFT)' 기준 대신 '고속' 주문 인프라를 사용하는 경우로 정의했다. 등록된 고속 알고리즘거래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식별 코드(거래자ID)를 부여해 거래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주문 사고 등 예방을 위해 고속 알고리즘거래자에 대한 회원의 위험관리 의무를 구체화한다. 시스템의 주기적 점검, 고객 주문한도 관리, 거래 모니터링 등 회원의 위험관리 의무를 구체화해 규정에 적시한다. 또 등록한 고속 알고리즘거래자에 대해서는 선진시장 수준의 위험관리 수단을 제공해 안정적 거래환경 조성한다.

해당 규정은 금융위원회 승인 등을 거쳐 거래소 차세대 시스템 가동과 연계해 시행할 예정이며,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해 시행일 이후 약 3개월간 등록 유예 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다만 해당 규정 개정 예고는 확정된 내용이 아니며, 오는 11월14일까지 시장참여자 의견수렴 및 금융당국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도 있다.

한국거래소는 "알고리즘거래의 고도화·복잡화에 대응해 우리 시장에서도 '거래자'를 사전에 파악, 모니터링 및 관리할 수 있는 규제방안 모색이 필요했다"며 "이번 규정 개정으로 고속 알고리즘거래자에 대한 종합관리체계를 마련을 통해, 주문오류에 의한 시장 안정성 저해 등 알고리즘 거래의 부정적 영향은 최소화하면서 시장 유동성 및 가격 효율성 개선과 같은 알고리즘 거래의 순기능은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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