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경찰청, 전세사기 피해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
국토부·경찰청, 전세사기 피해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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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피해지원센터 (이미지=국토부·경찰청)
전세피해지원센터 (이미지=국토부·경찰청)

[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28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강서구 화곡동에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를 당해도 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 상담·긴급 주거 제공·대출 등 지원 수단이 기관별로 나뉘어 있다 보니 피해자들이 적기에 도움을 받기가 어려웠다.

이에 정부는 피해자에게 원스톱(one-stop)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다세대·연립주택 등이 밀집한 화곡동에 센터를 마련했다. 강서구를 시작으로 수요와 여건을 고려해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센터에는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직원 등 10여명이 상주하면서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임시거처 제공 등 각종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한다. 방문 상담은 대표전화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할 수 있다.

국토부와 경찰청은 이날 전세사기 단속 공조를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지난 7월부터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는 두 기관은 주요 단속 내용을 주기적으로 공유해 상시 공조 체계를 유지하고, 단속 종료 후에도 국토부에서 확인되는 전세사기 의심 사례를 경찰청과 적극적으로 공유하는 등 수사 연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경찰청과 국토부 외 주택도시보증공사, 대한법무사협회,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 서민주택금융재단, 우리은행 등 9개 기관의 민관 합동 공동선언문 발표도 있었다.

선언문에는 각 기관이 한계상황에 몰린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각종 피해구제 프로그램 발굴과 운영에 적극 동참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원센터 개소식 후 전세사기 피해자와 만나 "앞으로 정부가 전세 피해자를 보다 두텁게 지원하겠다"며 "그동안 수 많은 피해자들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다시는 전세사기로 고통받지 않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방문해 현장 의견을 듣고, 임차인이 안전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전세사기 범죄에 대한 효율적인 단속과 사전예방을 위해서 긴밀한 공조체계가 필요하다"며 "전세사기는 개인과 한 가정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해 '경제적 살인'으로 비유되는 중대한 악성 사기 범죄로, 척결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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