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 기준 시점 조정은 제외···"기대 못 미치는 수준"
[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정부가 이번주 발표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개편안에 어느 정도 수위의 완화 방안이 담길지 주목된다. 특히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적정 수준의 이익은 환수하되 지방 재건축단지와 1주택 장기 거주자 위주로 큰 폭의 감면을 하겠다고 언급하면서 관심이 쏠린다.
다만 일각에선 그간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규제 완화책들이 시장 자극을 우려해 속도 조절 기조를 보인 데다 재건축의 경우 집값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대규모 조정은 없을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28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재초환 개편안을 이르면 29일 발표할 예정이다. 재초환은 정상 주택 가격 상승분을 넘어서는 이익이 생겼을 때 국가가 조합원들한테서 환수하는 제도로, 무분별한 재건축을 막기 위해 시행됐다. 현행 기준으로 재건축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일부터 재건축 준공 때까지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이 3000만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에 대해 10∼50%를 내야 한다.
그러나 이 법안은 정비사업 주체에 대해 과다한 부담금을 부과토록 해 사업 지연의 주요 요인 중 하나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정부는 재초환 폐지를 제외한 다양한 경우의 수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원 장관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일각에선 재건축 부담금을 폐지하자고도 하지만 과도한 개발이익에 대한 합리적인 환수 장치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중저가 및 지방 재건축 단지, 1주택 장기 거주자에게는 대폭 감면이 있을 것"이라고 밝힌 만큼 그 완화 수위에 주목된다.
그동안 발표된 정부 정책과 여당 발의안을 종합하면 개편안은 부담금 면제 기준 상향, 장기 1가구 1주택자 부담금 완화를 중심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지난달 발표된 정부 첫 공급대책인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에는 재초환 법안을 개정해 현행 부과기준을 현실화하고 1주택 장기보유자·고령자 등 실수요자에 대한 배려방안을 마련하는 등 내용이 담겼다.
지난 6월말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초환법 개정안 내용대로 초과이익 중 1억원까지는 부담금 납부를 면제해주고 10~50%까지 차등 적용하는 부과율 구간도 3000만원~1억1000만원 초과구간에서 1억~2억2000만원 초과 구간으로 넓히는 방안이 유력하다.
다만 이번 개편안에는 부담금 산정 기준 시점을 현행 추진위 승인일에서 조합 설립 인가일로 늦추는 방안이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원 장관은 "사업기간이 10년이 넘으면 기산시점이 의미가 없어진다"며 시행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재건축 부담금 부과기간은 준공일자까지 최장 10년이다.
업계에서는 재초환 개편안 완화 수준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돼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재건축이라는 게 인근 주택 가격에 영향을 크게 줄 수 있는 요인이고 시장 변동성이 클 수 있는 만큼 자극과 부작용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장 상황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속도조절을 할 것으로 본다"며 "정비업계나 조합 측의 기대를 만족하는 규모의 완화 수준은 아닐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현재 시장 침체 상황에서 약간 조정을 한다고 적극적으로 뛰어들 조합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여 시장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며 "앞서 규제지역해제 등 규제 완화책에도 매수세가 붙거나 주택 거래가 되는 상황이 아니었듯이 추후 시장 전반의 패키지 완화가 아니면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도 "새 정부 들어 부동산 시장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컸지만 8.16 공급대책 등을 비롯해 정부 안이 발표되면서 현재는 기대가 많이 꺾인 상황"이라며 "부담금 산정 기준의 모호성을 해결하지 않고 면제금액이나 부과율 구간을 넓히는 것만으론 위축된 시장을 정상화하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