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셀프 수소충전소 도입 실증 시작
정부, 셀프 수소충전소 도입 실증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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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휴게소의 수소충전소 (사진=서울파이낸스DB)
고속도로 휴게소의 수소충전소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정부가 수소자동차 셀프충전 도입을 위한 실증에 들어간다.

29일 산업부에 따르면 오는 30일부터 하이넷이 운영하는 인천공항(T2) 수소충전소에서 일반국민이 참여하는 셀프충전 실증이 본격 시작된다. 셀프 충전시 1㎏당 약 300~400원 할인된 가격이 적용된다.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이날 국내 첫 셀프 수소충전소인 인천공항(T2) 수소충전소를 방문해 안전장치 등 셀프 실증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셀프충전을 시연한다.

그동안 국내 수소충전소는 미국, 일본 등 해외와 달리 운전자의 직접충전을 금지하고 있어, 수소차 운전자의 편의성 제고와 수소충전소 경제성 확보를 위해 셀프 충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산업부는 지난해 12월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거쳐 셀프충전 안전관리 규정, 셀프충전용 안전장치(충전기 동결방지, 충전노즐 낙하방지 장치 등)와 충전제어 프로개발을 완료했다.

산업부는 이번 셀프충전과 규제 개선과 함께 안전성을 확보하면서도 기업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수소안전 전주기에 걸친 19개 과제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개선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먼저 수소충전소 밖의 주택 등을 보호하기 위한 방호벽을 철근콘크리트제에서 방호벽 강동가 동등한 콘크리트 블럭, 강판제 등으로 확대했다.

또 수전해 설비 내 핵심 부품인 스택(Stack)에 대해 파열시험 대신 컴퓨터시뮬레이션(전산구조응력해석) 등을 통해 내구성을 검증하는 검사기술과 기준 개발을 추진한다.

다양한 수소생산설비의 개발과 상용화를 위해 폐플라스틱 등 연료를 활용한 열분해 방식의 생산설비도 수소추충설비 범위에 포함하고 안전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기체천연가스(NG) 배관과 달리 액화천연가스(LNG, -162도) 배관을 사업소 밖에 설치하기 위한 안전기준이 없다는 점도 개선 대상이다.

박일준 2차관은 "수소 셀프충전은 충전소 운영시간 확대, 저렴한 수소가격 등 운전자의 충전 편의성 향상과 운영비 절감 등 충전소의 경제성 제고라는 점에서 수소차 운전자와 충전소 사업자 모두를 만족시키는 바람직한 규제개선 사례"라며 "앞으로도 수소산업 뿐만 아니라 에너지안전 분야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면서, 사용자와 기업의 입장에서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규제혁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기업환경을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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