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예대금리차 공시, 타업권 특성 고려해 확대 검토"
금융위 "예대금리차 공시, 타업권 특성 고려해 확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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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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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 등 1금융권에만 도입한 예대금리차 비교공시를 2금융권 등 다른 업권으로 확대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예대금리차 공시 관련 설명자료를 내고 "추후 타업권으로 확대할지 여부는 예대금리차 비교공시에 따른 영향 및 업권별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예대금리차 비교공시를 처음 시행하는 만큼 이용자 수가 많고 사회적 관심이 높은 은행권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 22일 은행권 예대금리차 비교공시가 시행된 후 1금융권에서만 시행돼 공시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온 데 대한 답변이다.

금융위는 또 예대금리차 산정 시 수시입출금통장 등 요구불예금이 제외돼 착시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금융위는 "이번 금리정보 공시 개선은 은행 예금금리가 시장금리 변동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대응하기 위한 측면이 있다"며 "이에 예대금리차 산정시 시장금리 변동에 영향을 받는 저축성수신상품을 대상으로 했고, 요구불예금 등 비저축성상품은 제외했다"고 답했다.

이어 "소비자 입장에서 자산관리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저축과 대출금리를 비교하는 것이 더 의미있다는 게 관련 기관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중저신용자 대출을 적극 취급하는 은행일수록 평균 예대금리차가 높게 나타나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중저신용자대출 비중에 영향을 받지 않는 신용점수 구간별 대출금리 및 예대금리차를 함께 공시하도록 했고, 평균 신용점수도 함께 공시하고 있다"고 했다.

은행연합회를 통해 공시된 금리는 평균치인 만큼 개별 소비자에게 적용되는 금리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금융위는 "평균금리를 공시하는 것은 전반적인 금리수준에 대한 은행 간 비교가능성을 높이고 필요시 은행이 그 차이에 대해 설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권익을 제고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별 소비자가 실제 대출을 받을 때에는 은행, 대출모집인(온·오프라인)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본인에게 실제 적용되는 금리를 비교·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고될 수 있도록 공시제도 개선 외에도 다양한 정책방안을 검토·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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