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예대금리차 공시, 시장경쟁 촉진···소비자 선택권 확대"
금융위 "예대금리차 공시, 시장경쟁 촉진···소비자 선택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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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상승·중저신용자대출 위축' 우려 일축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금융당국이 23일 은행권 예대금리차 공시 제도와 관련한 시장 우려에 대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시장 자율경쟁을 촉진해 금리운용의 투명성·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로 향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앞서 은행연합회는 지난 22일 홈페이지 소비자포털을 통해 은행별 예대금리차 비교공시를 시작했다. 은행 수익과 직결되는 예대금리차를 비교 공시해 수신·대출금리 경쟁을 유도, 금융 소비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한다는 게 제도 도입의 취지다.  

그러나 공시 이후 낮은 금리효과, 중저신용자 대출 위축, 코픽스 상승에 따른 대출금리 상승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설명자료를 내고 "예대금리차 공시를 통해 은행의 자율경쟁이 촉진된다면 수신금리고 오르고 대출금리가 낮아지는 등 금융소비자 편익이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예대금리차를 의식한 은행들이 수신금리를 올리면 코픽스 인상으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대출금리가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수신‧대출금리가 시장금리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은행의 다양한 금리정책(가산금리·영업점 전결금리)에도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리상승기 금리인상 속도가 완만한 신잔액 코픽스 대출 활성화를 유도해 소비자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 금리부담 완화 노력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예대금리차를 줄이기 위해 상대적으로 대출금리가 높은 중저신용자 대출이 위축될 것이란 주장에 대해선 "일부 지방은행, 인터넷은행 등 중·저신용자 대출비중이 높은 은행에서 평균 예대금리차가 높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러한 은행별 특성이 충분히 설명될 수 있도록 신용점수별 예대금리차, 평균 신용점수 등도 함께 공시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제도 시행 이후 예대금리차가 높거나 확대되고 있는 은행에 대해 금융당국이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서도 "예금·대출금리는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당국은 예금·대출금리 수준에 직접 개입할 수 없다"고 답했다.

다만, 금리산정 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금리산정체계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금융위는 은행 금리에 대한 업무원가, 리스크프리미엄, 자본비용 등 산정방식을 개선하는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의 자율적 금리경쟁 촉진 등을 통해 금리상승기 금융소비자의 금리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감독업무에 만전을 다할 계획"이라며 "신잔액 코픽스 대출 활성화를 통한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는 한편, 예대금리차 공시,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 공시 제도 등을 지속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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