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이상 소상공인 고금리 대출, 6.5% 이하 금리로 바꿔준다
7%이상 소상공인 고금리 대출, 6.5% 이하 금리로 바꿔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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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말 8.5조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운영
비은행 대출→은행 대출 갈아타기 가능
20만 소상공인 혜택···개인 5000만원 한도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세부 추진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세부 추진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연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6.5% 이하 대출로 바꿔주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이 다음달 말 시행된다. 코로나19 여파로 부득이하게 제2금융권에서 고금리로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부담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8조5000억원 규모 자영업자·소상공인 대환 프로그램 도입 계획을 밝혔다. 이는 지난달 14일 밝힌 '125조+α' 규모 '민생안정을 위한 금융부문 프로그램'의 후속 조치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핵심은 금리가 연 7% 이상인 소상공인 대출을 연 6.5%(은행 기준) 이하 보증부 대출로 전환해주는 것이다. 연 15%가 넘어가는 2금융권 대출도 연 6.5% 이하의 은행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원래 은행을 이용하다가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사태로 불가피하게 2금융권으로 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상환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피해를 입었지만 현재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고 있는 정상차주로,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상공인·소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다. 코로나19 피해 기업인 만큼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올해 6월 말 기준 금융권에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받은 사실이 있어야 한다. 정상차주가 아닌 부실 또는 부실우려가 있는 차주는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통해 따로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이 금융권으로부터 설비·운전자금 목적의 사업자대출을 받았고, 대환신청 시점에 금리가 7% 이상인 경우 지원하면 된다.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업체를 지원하는 취지를 고려해 올해 5월 말까지 취급된 대출에 한해 지원한다. 다만, 개인사업자라도 주거·임대 목적의 부동산대출, 개인용도 자동차 구입, 스탁론, 마이너스통장 등 사업자대출로 보기 어려운 대출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환한 대출의 상환기간은 총 5년으로, 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으로 갚게 된다. 2년차까지는 고정금리로 최고 6.5%(금리 5.5%+보증료 1%)가 적용된다. 3~5년차엔 은행채 1년물(AAA)에 최대 2%p(포인트)를 가산한 금리로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3~5년차에 책정하는 금리 상한도 6.5%다. 시중금리가 내려갈 경우 3년차부턴 적용 금리가 인하되고, 시중금리가 크게 올라도 최고금리가 6.5%까지만 인상되는 구조다.

대환한도는 개인사업자는 5000만원, 법인 소기업(업종별 평균매출액 10억~120억)은 1억원이다. 한도 내에서 1개 이상의 고금리 대출(금리 연 7% 이상)에 대해 대환받을 수 있다. 또 보증비율을 90%로 책정해 금융권 부담은 최대한으로 줄였다.

금융위는 이번 프로그램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 약 20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2월 말 기준 개인사업자와 소기업이 7% 이상 금리로 이용중인 신용·담보대출 건수는 48만8000건(21조9000억원)으로, 이 중 40%가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는 설명이다.

이번 프로그램 이용자는 2금융권에서 은행으로 갈아타는 경우가 대다수일 것으로 예측된다. 연 7% 이상 대출(48만8000건) 중 84.4%(41만2000건)가 2금융권 대출이다.

대환 신청은 다음달 말부터 은행과 일부 2금융권을 통해 받을 계획이다. 창구를 통한 대면 접수와 애플리케이션·홈페이지를 통한 비대면 접수를 동시에 시행할 예정이다. 또 신청 과정에서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 초기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이번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 납부 여부와 규모 등을 금융권과 협의해 확정할 방침이다.

권 국장은 "소상공인들은 당장 대환할 때 중도상환수수료를 걱정할 수밖에 없는데 다행히 금융권과 이야기가 잘 되고 있다"며 "협의를 마치는 대로 중도상환수수료를 금융권에서 줄여주는 쪽으로 얘기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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