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탕감' 논란 새출발기금···은행권 "감면율 90→50%로 낮춰야"
'빚탕감' 논란 새출발기금···은행권 "감면율 90→50%로 낮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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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탕감 비율' 하향 조정 방안 건의 예정
금융위 "원금감면 제한적···금융권과 조율"
서울 한 시중은행 영업점 앞에 대출안내 현수막이 걸려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한 시중은행 영업점 앞에 대출안내 현수막이 걸려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채무조정을 위해 도입하는 '새출발기금'을 두고 금융권이 난색을 보이고 있다. 은행권에선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 채권의 원금 감면율을 90%에서 50%로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나친 빚 탕감이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은 새출발기금이 연체 90일 이상 부실 차주에게 제공하는 원금 탕감 비율을 10~50%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의 핵심은 기존 대출을 장기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면서 대출금리를 연 3∼5%로 낮춰 주고, 90일 이상 연체한 부실 차주의 원금 가운데 60∼90%를 감면해 주는 것이다.

최근 주요 시중은행 여신 실무자들 간 회의에서는 이 감면율이 지나치다는 점이 지적됐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과도한 원금 감면은 부실 차주를 양산하고 도덕적 해이를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며 "보유자산, 채무상환 능력 심사를 강화해 원금감면 비율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자 감면 등 혜택을 주는 부실 우려 차주 범위가 넓다는 점도 금융권에서 우려하는 대목이다. 정부는 부실 우려 차주에 대해 일차적으로 신복위 프로그램을 활용해 채무조정을 하고, 금융사가 신복위 채무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새출발기금이 해당 부실채권을 매입해 채무조정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안에 따르면 부실 우려 차주의 기준으로 '금융사 채무 중 어느 하나의 연체 일수가 10일 이상 90일 미만인 자'를 제시하고 있다. 은행권은 채무조정 대상자 연체일 기준을 10일 이상으로 하면 고의로 상환을 미뤄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사람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보고, 적어도 30일 이상 연체자로 대상을 좁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금융권은 새출발기금 운용 기관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에 부실 채권을 매각하는 기준에도 불만을 표하고 있다. 정부는 새출발기금 대상 차주 채권을 캠코 외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담보 대출은 경매나 사후관리를 통해 60%가량 회수할 수 있음에도 캠코에 헐값에 채권을 팔아야 한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반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새출발기금의 원금감면율을 10~50%로 축소해야 한다는 은행권 주장은 수용하기 어렵다"며 밝혔다. 이어 "코로나 피해로 자금상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해 기존 제도보다 원금감면을 축소하자는 주장이기 때문"이라며 "기존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한 원금감면시에는 그 손실을 은행권이 전액부담하는 반면, 새출발기금은 추경을 통해 편성된 재원에서 원금감면 손실을 부담하는 점을 참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금융위원회 측은 "새출발기금을 통한 원금감면은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 이뤄지고, 소득·재산이 충분한 차주는 원금감면을 받을 수 없다"며 "새출발기금의 원금감면율을 은행권 주장과 같이 10~50%로 축소하면 이는 코로나 피해로 자금상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해 기존 제도보다 원금감면을 축소하자는 주장으로, 수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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