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빚 탕감 누가? 얼마나?···새출발기금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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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우려차주 세부 기준 비공개···도덕적해이 방지"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새출발기금 세부방안 브리핑을 열고 기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새출발기금 세부방안 브리핑을 열고 기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금융위원회는 새출발기금을 이용할 수 있는 '부실우려차주'(연체 90일 이하)에 대한 세부기준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기 위해 세부 기준에 맞춰 고의로 연체를 발생시키는 등의 도덕적해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새출발기금 세부방안' 발표에 앞서 지난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련 브리핑을 열고 "대출자가 (부실우려차주) 세부 기준에 맞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준) 자체를 공개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금융위가 밝힌 새출발기금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상공인으로, 이 중 연체가 90일을 넘긴 '부실차주'와 연체가 90일을 넘기진 않았으나 부실화될 우려가 높은 '부실우려차주'에 대해서만 채무조정이 진행될 예정이다. 부실차주에 대해선 부채가 재산보다 많은 경우에만 0~80%(취약차주 90%)의 원금이 감면된다. 원금감면 없이 이자감면만 진행되는 부실우려차주의 경우 큰 틀에서 '연체 30일'을 기준으로 이자감면율이 조정된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취약차주(부실차주·부실우려차주)에 대해서만 지원할 예정인 만큼 해당 취약차주 기준에 맞추기 위해 대출을 고의로 연체하는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제기됐다. 실제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오는 10월 개시되는 새출발기금 플랫폼을 통해 각 차주가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과의 일문일답 내용]

△고의적 연체차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인데, 고의성을 판단할 방법과 기준은?

-일단 대출자가 (부실우려차주) 세부 기준에 맞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 자체를 공개하지 않고 새출발기금 플랫폼에 접속해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표준화된 모델을 만들고 있다. 또 신용회복위원회 등 관련 정부 기관이 20년간 갖고 있는 (고의연체 판단)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대로 가려고 한다.

△부실우려차주에 대한 이자감면 프로그램 중 '금리 9%' 산정 배경은?

-금리 9%는 금융권의 조달금리를 감안했다. 정부가 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만큼 두자릿수 금리가 아닌 한자릿수 금리로 했다. 금리가 낮으면 낮을수록 소상공인에겐 좋고 높으면 금융권이 좋으니까 그 사이에서 합의를 했다.

△자영업자 입장에서 기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프로그램과 법원 회생제도, 이번 새출발기금 중 본인에게 유리한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필요해보이는데?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에서도 신복위 프로그램과 법원의 개인회생 중 어떤 게 차주에게 좋을지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새출발기금이 하나 더 생기게 되면 그 3개 중 어떤 게 더 유리한지는 개인이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 부분은 신복위 직원들이 참고해서 걸러줄 것으로 생각한다.

△30일 이상 연체하는 부실우려차주에 대해 상환기간별 금리 차등을 두는 이유는?

-자금 스케줄을 짜기 편한 근로소득자와 달리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 자금흐름과 상환스케줄을 본인이 제일 잘 알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물품대금이 두 달에 한번씩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다 다르다. 그래서 개인사업자가 스스로 상환기간을 선택하도록 했다. 

△새출발기금 시행 이후 실행된 신규대출도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되나?

-새출발기금은 국민행복기금 등 과거 채무조정 프로그램과 달리 이미 발생한 부실채무의 정리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충격·상흔으로 향후 발생 가능한 부실에 대해서도 대응하려는 게 목적이다. 따라서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 신청기간을 기금 출범후 최대 3년으로 설정했고, 현재는 견딜 수 있더라도 나중에 상황이 악화돼 채무조정을 신청할 필요가 있는 자영업자도 지원대상에 포함했다. 다만, 채무조정을 염두에 두고 고의로 대출을 받는 문제를 막기 위해 대출 취급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신규대출은 채무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3년의 신청기간 동안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을 1회로 제한했다.

△원금조정률 최대 90%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원금조정은 90일 이상 연체로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된 부실차주에 한해 적용하고 부실우려차주에 대해선 원금조정을 하지 않는다. 원금조정률은 총대출이 아닌 순부채(부채-자산)에 대해 적용할 계획이다. 해당 채무감면율은 코로나 피해의 불가피성과 정부재정 지원 등을 감안해 기존 채무조정 제도의 원금조정 수준을 다소 확대했다고 보면 된다. 또 채무조정 이후에도 정기적 재산 조사 등을 통해 은닉재산이 발견되면 원금조정 등 기존 채무조정은 무효 처리할 예정이다.

△30조원의 채무조정 지원으로 충분한 지원이 가능한지?

-향후 최대 3년간, 최대 30조원의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출채권에 대해 채무조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을 준비하고 있다. 이는 지원대상 자영업자·소상공인(220만명)이 보유한 660조원의 금융권 채무액의 약 5% 수준이다. 현재 한국은행 등 주요 전문기관은 잠재돼 있는 부실규모를 37조~72조원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고, 이를 기반으로 하면 새출발기금으로 잠재부실 추정액의 40~80%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향후 경기여건 변화에 따라 지원규모가 부족하거나 또는 충분할 수 있다. 지원규모 확대가 필요한 경우 재정당국 및 국회와 협의해 안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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