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도 대출금리 인하···취약차주 부담 경감
KB국민은행도 대출금리 인하···취약차주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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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지원 대출금리 1%p 인하
주담대·전세대출 금리인하 기간 연장
KB국민은행 여의도 본점 (사진=KB국민은행)
KB국민은행 여의도 본점 (사진=KB국민은행)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KB국민은행은 주택 관련 대출금리를 인하하고 서민금융지원 대출금리를 지원하는 내용의 '금융소비자 지원 강화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국민은행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을 비롯한 취약차주의 금융부담을 낮춘다. 또 개인고객 주거비용을 낮추기 위한 주택 관련 대출금리를 인하하고 소상공인 등 기업고객 대상 금융지원도 추진한다.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이달 중 우선 시행하고 나머지 지원방안은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먼저, 저소득근로자 및 영세사업자 등 제도권 금융소외계층 대상 서민금융지원 대출상품의 신규금리를 연 1%p(포인트) 인하한다. 대상상품은 △KB 새희망홀씨Ⅱ △KB 사잇돌 중금리대출 △KB 행복드림론Ⅱ △KB 징검다리론 등 4종이다.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주택대출 지원도 시행한다.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신청시 장애인 고객에게만 적용되던 우대금리 대상을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확대하고 우대금리 폭도 0.1%p에서 0.3%p로 확대한다. 이번 우대금리 지원으로 최고 우대금리는 전세자금대출 1.4%p, 주택담보대출 1.7%p로 상향된다.

청년 및 신혼부부를 비롯한 서민 주거비용 경감을 위해 올해 말까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대한 보증료를 지원한다. 대상 고객은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을 신규 신청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고객이다. 대상 목적물은 서울·수도권의 경우 임차보증금 3억원, 지방은 2억원 이하 주택이다. 보증료 지원은 최초 계약기간 이내에서 최대 2년간 이뤄진다.

이와 함께 국민은행은 지난 4월 시행한 주담대·전세대출 금리 한시적 인하 조치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당시 주담대 금리는 최대 0.45%p, 전세대출은 최대 0.55%p 인하한 바 있다.

주담대 혼합금리형 신규 고객에게는 우대금리 연 0.2%p를 일괄 적용한다. 이를 통해 고정금리 상품 이용을 유도한다. 이번 지원으로 주담대 혼합금리형 신규시 지난 1분기 말 대비 0.65%p의 금리우대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지난해 7월 시행한 금리상한형 주담대 특약 운영기간도 내년 7월까지로 연장한다. 연간 금리상한폭도 0.75%p에서 0.50%p로 인하했다.

소상공인 지원방안도 마련했다. 먼저, 오는 9월 말 도래하는 코로나19 피해 기업에 대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종료에 대비해 해당 기업이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시 장기(최장 10년) 분할 상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 고금리대출을 이용 중인 개인사업자 고객에게 대출 기한연장(대환·재대출 포함)시 최고 연 2%p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대출금리 연 7% 초과 대출 차주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기준금리 상승에 따른 취약차주 보호와 가계 및 기업에 실질적인 금융 지원을 제공하고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취약차주를 비롯한 금융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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