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급등에도 이자부담 제한"···'금리상한형 주담대' 판매 연장
"금리 급등에도 이자부담 제한"···'금리상한형 주담대' 판매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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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금리상승 제한폭 0.45~0.75%로 하향
가입비용 한시적 면제 또는 인하 등 혜택
사진=서울파이낸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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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일정 기간 대출금리 상승폭이 제한되는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판매 기간이 연장된다. 특히 금리상승 제한폭을 낮추거나 고객이 부담하는 가입비용이 인하 또는 면제될 계획이어서 금리 상승기 속 소비자들의 수요가 늘어날지 주목된다.

금융감독원은 14일 금리상한형 주담대의 판매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최근 과도한 금리 상승으로 인한 변동금리 대출 차주의 상환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취지다.

당초 오는 15일까지만 이 상품을 운영하기로 했으나, 금융 당국과 은행권은 상품의 판매 기간을 다시 연장하기로 했다. 취급 은행은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대구·부산·광주·경남·수협 등이다. 11월부터는 제주은행도 취급할 예정이다.

금리급등 상황을 감안해 더욱 많은 차주들이 가입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혜택도 확대한다. 5년간 금리 상승폭을 2%포인트(p) 이내로 제한하는 기본 구조는 같지만, 금리 상승폭 제한선을 '직전 금리 대비 연간 0.75%p'에서 '연간 0.45~0.75%p'로 낮춘다.

은행별 연간 금리상승 제한폭은 대구은행이 0.45%p, 하나·국민·부산·경남·기업·수협은행은 0.50%p, 신한·우리·광주·농협은행은 0.75%p다. 

고객이 부담하는 가입비용은 대출금리에 0%p(한시적 면제)~0.2%p가 가산된다. 은행별로 신한·우리·농협은행이 1년간 한시적으로 면제 후 0.15~0.20%p를, 수협은행은 0.05~0.10%p, 기업은행은 0.10%p, 하나·국민·대구·부산·광주·경남은행은 0.15~0.20%p 가산하기로 했다.

금리상한형 주담대는 변동금리 주담대를 이용하던 은행에서 기존 대출에 특약을 추가하는 형태로 가입할 수 있다. 별도 심사는 진행되지 않는다. 은행권은 개선된 상품이 원활히 취급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변경 등 준비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시행할 계획이다. 늦어도 7월 말까지 준비를 마치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은행권과 함께 금리상승기에 차주가 금리상승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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