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하나금융 회장, 특별공로금 받는다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 특별공로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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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총 통과시 총 74억원···김승유 전 회장 이어 두번째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 (사진=하나금융그룹)<br>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 (사진=하나금융그룹)<br>

[서울파이낸스 유은실 기자] 이달 말 하나금융지주 수장 자리에서 물러나는 김정태 회장이 50억원의 특별공로금을 받는다. 

8일 하나금융지주 공시에 따르면 하나금융은 지난 10년간 하나금융을 이끌어 온 김 회장에 대해 50억원의 특별공로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 특별공로금은 '임원 퇴직금 규정' 제5조(퇴직금 지급의 특례)에서 "재직시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임원에 대해서는 제3조에 의한 지급액과 별도로 가산한 금액을 주주총회에서 결의할 수 있다"고 규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김정태 회장은 올해 이사 보수 한도와 별도로 특별공로금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주주총회에서 해당 안건이 의결되면 김 회장은 작년 약 24억원의 보수를 포함해 총 74억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번 특별공로금 지급은 김승유 전 회장에 이어 두번째다. 당시 금융권에서 특별공로금에 대한 전례가 없었던 만큼, 금융당국이 사실 관계 파악에 나서는 등 논란이 일었다. 이후 김승유 전 회장은 특별공로금 50억원 전액을 학교와 장학재단에 기부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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