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지난해 109건 불공정거래 혐의사건 적발
거래소, 지난해 109건 불공정거래 혐의사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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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한국거래소)
(표=한국거래소)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해 적발된 이상 거래심리결과 109건의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했다고 15일 밝혔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이 77건(70.6%)에 달해 전년(51건, 45.5%)에 비해 크게 늘었다. 그 뒤를 시세조종(13건, 11.9%), 부정거래 (10건, 9.2%) 등이 이었다.

미공개정보 이용사건은 실적정보 등을 정보공개전 이용하는 형태에서 벗어나 코로나-19(백신, 치료제, 임상 등) 및 미래사업 테마(자율주행차, 2차전지, 가상화폐 등)와 관련된 호재성 정보의 이용 비중이 증가했다. 호재성 정보이용 비중은 2020년 42%에서 지난해 66.2%(코로나 및 미래사업 테마 28.6%)로 증가했다. 시세조종(13건, 11.9%)과 부정거래(10건, 9.2%) 적발 건수는 전년보다 감소했다.

거래소는 최근 최대 주주 지분 담보가치 유지, 유리한 전환가액 형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세조종 행위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또 거짓 기재·풍문 유포를 이용한 부정거래 및 기업사냥형, 리딩방 부정거래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호재성 중요정보를 이용해 기초자산(주식)과 레버리지가 높은 파생상품(주식선물)을 모두 매매하는 방법으로 이중으로 부당 차익을 실현하는 등 새 유형의 불공정거래도 적발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코로나 극복과 기업의 미래먹거리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내부자 또한 이와 같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하는 불공정거래 유인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며 "부정거래의 80%는 경영권 인수 후 차익실현 목적의 기업사냥형 불공정거래로 유사한 방식으로 매년 계속 발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파생상품시장에서 초단기 허수성 호가 반복 제출 또는 다수의 통정(가장)매매를 반복적으로 체결하는 시장질서 교란행위가 적발됐다. 일부 주식선물‧옵션의 거래량이 적은 점을 인지하고 소량 주문으로 시세교란이 가능한 점을 이용했다. 또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기초자산(주식)과 레버리지가 높은 파생상품(주식선물)을 매매하여 이중의 부당이득을 실현한 행위 적발되기도 했다.

거래소는 "최근 국내외 증시는 주요국의 긴축적 통화정책 개시에 따른 유동성 감소 우려와 수급불균형으로 인해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며 "대선 테마주와 풍문, 주가급변 종목, 리딩방, 한계기업 등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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