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상장기업 임원 '주식 의무보유 강화'···보유기간 차별화
신규 상장기업 임원 '주식 의무보유 강화'···보유기간 차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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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금융위원회)
(표=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금융당국은 신규 상장신청 기업의 의무보유 기간을 의무보유 대상자별로 기본기간(6개월) 외에 2년까지 기간을 추가해 의무보유 제도를 차등 설계하는 등 신규 상장기업 임원의 주식 의무보유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신규 상장시 적용되는 의무보유(lock-up)제도는 특별한 이해관계나 경영상 책임을 가진 자(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가 소유한 주식등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통상 6개월) 처분을 제한한다. 이를 통해 상장 초기 대량매도로 인한 주가급변으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주가가 조기에 형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한국거래소 상장규정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신규 상장기업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 대해 소유한 주식등을 상장일부터 6개월 간 의무적으로 보유 하도록 하고 있다. 의무보유 대상 주식등은 처분이 이루어질 수 없도록 예탁결제원에 의무보유 등록되며 기간 만료시에 해제된다.

현행 규정상으로는 의무보유 대상자가 상장 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해 주식을 취득한 경우와 달리 상장 후 행사해 취득한 주식은 의무보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소유한 주식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시점(상장 전·후)에 따라 의무보유제도 적용여부가 달라지고, 의도적으로 상장 직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행위는 의무보유제도의 기본취지를 우회할 우려가 있었다. 또 대부분의 신규 상장기업들은 모든 의무보유 대상자에 대해 보유 기간을 일률적으로 6개월로 설정하고 있어, 상장 후 6개월이 지난 직후에 매도 물량이 집중되면 가격 변동성을 높일 우려도 있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의무보유기간 만료시 매도 집중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신규 상장기업이 자발적으로 대상자별 특성을 감안하고, 의무보유기간을 차등화해 설정(staggered system)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의무보유 대상자별로 6개월의 기본기간 외에 2년까지 기간을 추가해 의무보유 제도를 차등 설계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기업은 대표이사(등기임원) 보유주식은 1년(기본 6개월과 추가 6개월), 업무집행지시자 보유주식은 6개월을 적용하는 식으로 의무보유 기간을 달리 설정할수 있다. 신규 상장기업의 자발적 보유확약으로 6개월을 초과하는 의무보유 대상 주식등에 대해서도 예탁결제원에 등록돼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의무보유 대상자, 대상자별 주식등 내역과 보유기간 등은 상장시 증권신고서 등을 통해 시장에 투명하게 공시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 방안은 거래소 유가·코스닥 상장규정 및 공시서식 개정을 통해 제도화될 예정"이라며 "거래소 상장규정 개정안은 오는 3월 중 증선위·금융위 승인을 거쳐 즉시 시행될 계획이며, 새롭게 개편된 의무보유제도 관련 사항이 공시될 수 있도록 증권신고서 관련 서식 개정도 병행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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