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넥스 기본예탁금 폐지 등 개정안 예고
한국거래소, 코넥스 기본예탁금 폐지 등 개정안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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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내부.(사진=박조아 기자)
한국거래소 내부.(사진=박조아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한국거래소가 코넥스시장 활성화를 위해 기본예탁금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발표한 '코넥스 시장 활성화 방안'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로 코넥스시장 업무, 상장, 공시규정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을 예고했다.

이번 개정으로 기본예탁금 제도 폐지를 통해 유가·코스닥시장 대비 제한되었던 투자 접근성을 대폭 개선하여 코넥스시장 활력 제고할 예정이다. 다만, 최초 주문 제출시 회원의 투자자 유의사항 고지 및 확인 의무를 부여한다.

또 공시대리 의무를 완화하고, 일부 법인의 유동성공급계약 체결 의무를 면제해 상장 유지 부담을 완화한다. 지정자문인 공시대리 의무기간은 '지속'에서 '상장 1년 후 직접공시'로 단축했다. 일부법인의 유동성공급계약 체결 의무를 면제해 상장 유지 부담을 완화했다.

아울러 현행 신속이전 상장 제도의 재무 요건을 현행 매출 증가율 20%에서 10%로 완화하고, 시가총액 및 유동성 평가로 이전상장할 수 있도록 경로를 추가해 이전상장 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한국거래소는 이해관계자 및 시장참가자 대상 의견수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오는 3월 31일 시행할 계획이다. 다만, 지정자문인 변경 계약이 필요한 공시대리 부분은 4월 25일, 시스템 개편이 필요한 기본예탁금 폐지 등은 5월말 시행할 예정이다. 이전상장 관련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은 시행일인 오는 3월 31일 이후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하는 기업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짜는 "해당 규정 개정으로 코넥스 상장법인·지정자문인·투자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해 코넥스 신규 상장 유도 등 활성화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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