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풋옵션 이행 가처분 기각···"IPO 탄력 기대"
교보생명 풋옵션 이행 가처분 기각···"IPO 탄력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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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이번 기각 결정으로 신 회장 완승"
어피너티 "투자자 풋옵션 권리 여전히 인정"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사진=교보생명)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사진=교보생명)

[서울파이낸스 유은실 기자] 교보생명의 재무적 투자자(FI)인 어피너티 컨소시엄(어피너티)이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을 상대로 낸 지분 가압류 신청과 계약이행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서 교보생명과 어피너티 측의 주장이 다시 엇갈리고 있다. 그러나 법원이 일단 기각을 결정하고 신창재 회장 측의 손을 들어준 만큼 내년으로 예정된 교보생명 기업공개(IPO)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28일 교보생명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어피너티가 제기한 풋옵션 계약 이행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신 회장에 대한 가압류도 모두 취소했다. 어피너티는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 IMM PE, 베어링 PE, 싱가포르투자청 등으로 구성된 FI다.

어피너티 컨소시엄은 지난 2012년 교보생명에 1조2000억원을 투자하며 최대주주에 계약서에 정해진 수익을 더해 주식을 사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풋옵션)를 확보했다. 하지만 교보생명은 약속 시일까지 IPO를 하지 못했고 컨소시엄은 2018년 10월 풋옵션을 행사하며 이듬해 3월 ICC에 중재를 신청했다.
 
어피니티컨소시엄은 신창재 회장의 지분을 포함해 경영권프리미엄을 가산한 금액이라며 풋행사 가격을 40만9000원으로 제출했다. 그러나 신창재 회장은 어피너티 풋옵션 행사가 무효라고 주장했고 분쟁은 국제상업회의소(ICC) 국제 중재로 이어졌다.

지난 9월 ICC 중재재판부는 풋옵션 계약이 유효하고 신 회장이 계약을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동시에 딜로이트 안진이 제시한 평가액(40만9912원)으로 풋옵션을 이행하게 해달라는 어피너티의 요구는 기각했다. 당시 ICC 중재재판부 판정을 놓고도 양측의 해석이 달랐지만 대체로 신 회장의 승리라는 평가가 많았다.

이후 어피너티는 ICC 중재재판부의 판정으로 신 회장의 계약 의무 위반이 확인됐다고 주장하며 주주 간 계약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 이와 함께 신 회장의 자택과 급여, 배당금, 교보생명 지분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소송도 제기했다. 하지만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지 3개월 만에 신청이 기각되자 교보생명과 어피너티 측은 상반된 주장을 내놨다.

교보생명은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신창재 회장 측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해석했다. 교보생명은 "올해 9월 이미 ICC 산하 중재재판부는 신 회장이 어피너티가 제시한 어떠한 가격에도 풋옵션 주식을 매수하거나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판결은 국제 중재에 이은 신 회장의 완승"이라고 밝혔다.

반면 어피너티는 투자자들의 풋옵션 권리가 여전히 존속하고 신창재 회장에게 주주간계약 이행 의무가 있음을 인정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국내 법원도 ICC 중재판정에 따라 투자자들의 권리를 인정했다는 것이다. 다만 가처분으로 해결해야 할 급박한 위험이 없어 풋옵션 분쟁은 중재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이유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고 주장했다.

어피너티 관계자는 "가처분 사건 결정에서 법원은 ICC 중재판정과 마찬가지로 투자자들은 신 회장을 상대로 풋가격 결정을 위한 평가기관선임 및 평가보고서 제출 의무 이행을 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다"며 "법원은 본건과 같이 중재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분쟁을 해결해야 할 권한이 있는 중재판정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자제하기 위해 임시적 조치인 가처분의 필요성을 신중하게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교보생명과 어피너티 측은 풋옵션 가치평가를 놓고 공방을 벌여왔다.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사는 가치평가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딜로이트 안진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2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억2670만원을 구형했다. 1심 판결은 내년 2월10일 선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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