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삼덕회계사, 안진 보고서 표지만 바꿔 제출"
교보생명 "삼덕회계사, 안진 보고서 표지만 바꿔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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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호 교보생명 부사장, 4차 공판 증인 출석
"오류조차 동일해" vs "단순 실수에 불과"
(사진=교보생명)
(사진=교보생명)

[서울파이낸스 유은실 기자] 교보생명 가치평가 조작을 둘러싼 공방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삼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가 안진회계법인의 보고서를 표지만 바꾼 수준으로 베껴 제출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삼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A씨에 대한 4차 공판이 열렸다. 이 공판엔 박진호 교보생명 부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피고인 측 변호인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구체적 증언을 이어갔다.

먼저 회계사 A씨의 변호인은 "다른 회계법인이 한 업무를 이어받아 작업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박 부사장은 회계사 A씨가 보고서 작성에 대한 삼덕회계법인 내규조차 무시하며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박 부사장은 "전체 보고서가 동일하고, 목차 및 페이지가 동일하며, 오류조차 동일하다"며 "베낀 정도가 아니라 표지만 바꿔서 낸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다른 회계사의 업무를 이어받은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삼덕 내부 규정에서도 다른 회계사의 업무를 참고했을 경우 용역업무 위험평가검토표 등에 명시 및 보고해야 한다"며 "용역업무 위험평가검토표에는 안진회계법인의 동의를 받고 안진회계법인 자료를 사용했다고 표시했으나, 동의를 받았다는 증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 측은 이에 대해 "업무 수행기간 등 일부 오류는 단순 실수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박 부사장은 "수 차례에 걸쳐 동일한 내용이 적혀 있는 점으로 미루어볼 때 단순 실수라고 볼 수 없으며, 여러 명이 검토 작업을 했다고 하면서 이런 실수가 있다는 것은 더욱 이해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교보생명과 연락이 닿지 않아 가치평가에 필요한 자료 자체를 받지 못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회계사 A씨가 처음부터 교보생명 측에 연락을 취한 적이 전혀 없었음이 증언을 통해 드러나기도 했다.

검찰 측은 이날 회계사 A씨가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가치평가를 한 것이 아니라 복제만 했다는 주장을 강조했다. 삼덕회계법인이 'ICC 중재판정부에 제출한 최종 버전의 엑셀 파일'과 변호사들이 법원 증거로 낸 '안진회계법인에서 받은 엑셀파일'에 차이가 없고 일부 단어를 한국말로 번역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변호인 측은 적정한 가치평가 여부에 대해서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삼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A씨에 대한 5차 공판은 오는 2월 3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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