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내달 18일부터 상장 첫날 'VI' 적용 안해"
한국거래소 "내달 18일부터 상장 첫날 'VI' 적용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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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박조아 기자)
(사진=박조아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한국거래소는 다음달 18일부터 신규상장종목 상장일에 변동성완화장치(VI)를 적용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VI는 주가급변 시 2분간 단일가매매로 전환하는 가격안정화 장치다. 목적과 세부 발동방식에 따라 동적VI와 정적VI로 구분된다. 동적VI는 유동성이 적은 상황에서 특정 호가에 의한 수급 불균형, 주문 착오 등으로 야기되는 일시적인 가격의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장치이며, 정적VI는 여러 호가로 누적된 보다 장기간의 가격변동을 완화하기 위한 장치다.

이번 VI미적용 대상은 신규상장 주권 및 외국주식예탁증권(DR)이다. 동적VI와 정적VI 모두 상장일에 한해 미적용되며, 상장 익일부터는 VI가 적용된다. 다만 코스닥시장에서 유가증권시장, 유가증권시장에서 코스닥시장으로 이전상장할 경우 현행 그대로 VI가 적용된다. 다만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상장을 한 경우 VI가 미적용된다.

한국거래소는 "신규상장종목 상장일에는 균형가격을 찾는 과정에서 가격변동이 수반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상장일에 VI가 과다하게 발동해 거래 연속성이 훼손됐다"며 "특히 많은 투자자가 참여하는 개장직후 9시~9시10분에 빈번한 VI 발동으로 거래가 중단되고, 균형가격 발견을 지연시켜 이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IPO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상장일에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주문실수 등으로 인한 가격급변 개연성이 낮다"며 "또 VI가 없더라도 가격변동은 기준가의 가격제한폭(±30%) 내로 제한된다"고 덧붙였다.

한국거래소는 이번 제도가 시행될 경우, 상장일에 거래연속성을 높여 투자자 편의를 제고하고, 균형가격 발견을 앞당겨 신규상장종목이 장내시장에 빠르게 안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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