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지나면 후회합니다"···보험사, 절판마케팅 기승
"이번 주 지나면 후회합니다"···보험사, 절판마케팅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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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50%미만형 무해지 보험상품 판매 중단 권고
해약시 돌려받는 환급금 0원···보험료 20~30% 저렴
(사진=SNS캡처)
(사진=SNS캡처)

[서울파이낸스 우승민 기자] 오는 15일부터 일부 무해지 보험상품의 판매가 중단되면서 보험사들의 '절판마케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모든 보험사에 공문을 발송해, 보험료 납입 후 해지환급금 50% 미만형 무(저)해지보험의 판매를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보험사들은 표준형 해지환급금 50% 이상 지급하는 보험상품을 개정하거나 판매를 중단해야 한다.

공문 내용을 보면 무해지환급형 상품 중 10% 환급형 상품 판매는 오는 14일까지만 가능하다. 금감원은 이후 보험사들이 판매를 계속 하는지 파악하겠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무해지보험을 중도 해지할 경우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이 없다는 점이다. 무해지보험이란 보험료 납입기간에 해약하면 환급금을 전혀 못받는 대신, 보험료가 20~30% 저렴한 상품이다.

그동안 무해지보험은 만기 유지 시 환급률이 표준형보다 높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지만, 불완전판매 발생률이 높은 문제점도 안고 있었다. 일부 현장에서는 이를 적금과 비교하는 등 소비자가 저축성보험으로 오인하는 요소가 많아 불완전판매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판매 방식이 소비자의 금전적 피해로 이어지고, 만기 유지 시 보험사의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판단, 판매 제한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판매 중단을 앞둔 보험사들이 법인보험대리점(GA) 채널을 통해 절판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다. 절판마케팅은 특정 기간만 보장한도를 확대해 보험소비자의 가입을 유도하는 영업방식을 말한다. 

현재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 커뮤니티 등을 통해 보험료가 표준형과 비교해 최대 30%쯤 저렴하다는 점을 앞세우며, 인기담보의 가입금액을 한시적으로 타사 대비 2배가량 올리는 등 적극 판매에 나서고 있다.

예컨대 '가입 후 해지 안하고 100세까지 평생 보장받으려는 분에겐 무해지 상품이 좋습니다'라는 표현으로 소비자들을 현혹시키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무해지 상품은 소비자에게 득과 실이 분명한 상품"이라며 "만기 유지 시에는 보험의 혜택과 해지환급금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중도 해지할 경우 금전적 손실을 고스란히 감수해야 하는 만큼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의 선택권 제한이라는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가입자는 상품 계약 시 자신에게 적합한 상품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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