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저해지환급금 상품 불완전판매 우려 '소비자 경보발령'
무·저해지환급금 상품 불완전판매 우려 '소비자 경보발령'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우승민 기자] 최근 무·저해지환급금 상품의 판매와 관련해 GA(독립법인대리점)채널을 통한 공격적인 판매 경쟁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생명보험사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손해보험사는 2016년 7월부터 무·저해지 환급금 상품을 판매했으며 올해 3월까지 약 400만건의 계약이 체결됐다.

특히 무해지환급금 종신보험의 경우 급격한 판매 증가 및 과다 경쟁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에 무·저해지환급금 상품(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인 것처럼 안내하는 불완전판매와 중도 해지시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것에 대한 민원발생 등에 대해 우려가 지적됐다.

소비자들은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 가입시 △가입목적 △해약환급금 △상품안내장 등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불완전판매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소비자 경보 발령'을 통해 선제적으로 안내하기로 했다.  

상품안내도 강화한다.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 안내강화' 방안을 올해 12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자필서명 강화'는 12월 1일부터 시행하며, '가입자별 경과기간에 따른 환급금 안내 강화'는 업계 전산화 작업 등을 고려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불완전판매에 대해선 미스터리 쇼핑을 실시해 판매가 급증한 보험사 및 GA에 대해 부문검사를 실시하고, 무·저해지환급금 상품 구조개선 TF를 구성해 상품설계 제한 등 보완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 판매 급증 및 과당 경쟁을 보험사의 전형적인 단기 실적중심의 영업행태로 보고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며 "향후에도 보험상품 판매 및 영업 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단기 실적중심의 영업행태에 대해 엄중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