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소비자경보'···"보험상품명·해지환급금 확인하세요"
금감원 '소비자경보'···"보험상품명·해지환급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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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개인사업자대출 급증 상호금융조합 경영진 면담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사진=서울파이낸스 DB)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우승민 기자] #직장인 이OO씨는 목돈마련을 위한 금융상품을 알아보던 중 보험설계사로부터 은행 예금금리(1.5%)보다 높은 2.5% 이율을 고정금리를 제공하고, 납입완료 후(20년) 환급금이 은행 예금보다 많고 사망시 보장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20년간 납입하는 무해지 환급금 종신보험에 가입했다. 가입 후 2년 시점에 실직해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는 것이 어려워 보험계약을 해지했으나, 해지환급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해 최초 가입시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지 못한 것을 후회했다. 

금융당국이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의 판매 급증에 따른 불완전판매 등 피해를 막기 위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무(저)해지 환급금 상품 판매건수는 2016년 32만건에서 2017년 85만건, 2018년 176만건, 2019년 상반기 108만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은 보험료 납입 완료 전에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일반 상품보다 적다.

이처럼 급격한 판매증가 및 과당 경쟁 형태를 보이고 있어 불완전 판매 등의 우려가 큰 상황이다. 최근 무(저)해지환급금(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인 것처럼 안내하는 불완전판매, 중도해지 시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것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판매 초기에는 암보험 등 건강보험 및 어린이보험을 무(저)해지 환급금 보험으로 판매했다. 최근에는 보험기간이 장기인 종신보험 및 치매보험 등을 중심으로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소비자 경보('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우선 보험가입 시 보험상품 명칭상 '무(저)해지환급금 보험' 여부를 우선 확인하도록 했다. 상품 명칭에 '해지환급금 미지급(일부 지급)' 또는 '무(저)해지환급' 등의 용어를 포함하는 보험은 해당 대상임으로 주의해야한다. 

또한 상품안내자료에 보험료, 기간별 해지환급금 수준을 살펴보고 가입해야하며, 해지환급금이 전혀 없거나 일반상품보다 적은 사실을 반드시 확인해야한다. 그 외 보험료가 저렴한 면과 납입기간 이후 환급률만 강조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엔 보험계약대출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 등을 유의해야한다. 

특히 중도해지시 납입한 보험료를 전혀 돌려받지 못한다. 보험계약을 만기까지 유지할 수 있다면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은 일반상품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동일한 보장을 받을 수 있어 유리하다. 이미 가입한 소비자는 만기까지 유지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은 "민원발생 증가 등 금융소비자 피해 확산 우려시 현장조사 및 부문검사를 실시하는 등 소비자보호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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