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쭉날쭉 '무·저해지보험 보험료' 손본다···해지율 산출기준 마련
들쭉날쭉 '무·저해지보험 보험료' 손본다···해지율 산출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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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무·저해지 보험 제도개선방안' 발표
해지율·민감도 분석 문서화···외부검증절차 시행
'동일보장·동일보험료'···합리적 해지환급금 설정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서울파이낸스 유은실 기자] 적은 해지환급금 대신 보험료를 저렴하게 받는 무·저해지환급형보험의 보험료가 내년부터 일정한 기준으로 책정된다. 그동안 기준이 모호했던 해지율 산출 기준이 구체화되면서 보험사 공통으로 적용되고 적정성 외부검증절차도 함께 마련된다. 

7일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무·저해지 보험 제도개선방안' 발표했다. 무‧저해지보험은 해지환급금이 일반 보험보다 적은 만큼 보험료는 일반 보험상품보다 10~40% 저렴한 상품이다. 

저렴한 보험료가 특징인 만큼 인기도 높다. 생명‧손해보험사의 무‧저해지 보험의 판매건수는 신계약 기준 2016년 30만4000건에서 지난해 443만5000건으로 무려 14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 보장성보험 중 무‧저해지 보험의 비중도 0.6%에서 13.6% 증가했다.

그러나 무‧저해지보험 판매 확대를 위한 보험료 경쟁이 심화되면서 부적정한 예정해지율 산출과 불합리한 상품설계로 보험사 건전성이 악화되거나 소비자에게 불리한 구조의 상품이 판매됐다. 실제로 해지율을 잘못 적용하는 사례가 나오면서 보험사·소비자 모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도 발생했다. 

이에 금감원은 7월 해지환급금 50% 미만 무해지보험 판매를 중단하라고 권고하고 무해지환급형보험 TF를 구성해 모범규준을 만들어왔다. 무·저해지보험이 지속가능하고 합리적으로 설계·판매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납입완료 이후 해지환급금 수준별 보험료 분석 예시. (표=금융감독원)
납입완료 이후 해지환급금 수준별 보험료 분석 예시. (표=금융감독원)

먼저 해지환급금 구조를 합리적으로 고친다. 상품 개발시 '동일 보장, 동일 보험료' 조건에서 소비자에게 가장 유리한 해지환급금 구조를 설계토록 했다. 그동안 보험사 별 무해지환급형 보험 상품이 제각각이다보니 합리적인 보험료 산출이 이뤄지지 않았다.

상품 설계에서부터 '납입완료 이후 해지환급금 수준별 보험료'를 분석해 소비자에게 유리한 해지환급금 구조를 가져가면, 해지환급금 수준은 낮지만 오히려 보험료는 비싼 구조의 상품 판매가 방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지율 산출·검증 관련 기준도 마련됐다. 앞으로 보험사는 해지환급금 수준이 낮으면 해지율을 더 낮게 적용해야 한다. 예컨대 50% 저해지상품의 해지율을 1%로 설정시 10% 저해지상품의 해지율은 그보다 낮은 0.2%로 적용해야한다.

또 보험료 납입중 해지율은 기간이 경과할수록 하락하도록 설정해야 하고 보험료 납입완료후 해지율은 보험료 납입부담없이 잔여보장만 남아 해지유인이 적도록 납입중 해지율보다 낮게 적용해야 한다.

다만 보험료 납입이 끝나면 환급금이 발생하거나 증가할 수 있어, 납입종료 '직전'에는 해지유보효과(해지의향이 있는 계약자가 해지 시점을 뒤로 미룰 가능성)를, '직후'에는 해지상승효과(환급금이 일정 수준 이상 증가하는 시점 이후 계약자의 해지가 증가할 가능성) 반영해야 한다.

해지율 민감도 분석기준도 마련된다. 앞으로 보험사는 실제해지율 변동시 미치는 재무적 영향을 미리 확인 후 판매할 수 있도록 판매가 예상되는 상품구성 및 판매량을 가정해 손익 민감도분석 실시해야 한다. 

이밖에 위험률, 사업비율, 투자수익률 변경에 따른 해지율 변화 시나리오와 대외변수 악화 가정 해지율 변화 시나리오별 수익성 분석도 기준에 포함됐다. 해당 내용을 담은 해지율 산출 및 민감도 분석은 문서화하고, 리스크 담당 임원이 포함된 임원급 이상 협의체에서 최종 결정하게 된다.

동시에 해지율 관련정보 제공 의무가 확대된다. 보험사가 상품을 개발하거나 공시대상인 무·저해지보험의 보험가격지수 산출시 합리적인 해지율을 반영할 수 있도록 보험개발원이 해지율 정보를 수집·분석해 '해지율 산업가정','평균해지율' 등을 보험사에 주기적으로 제공토록 했다.

아울러 해지율 적정성 외부검증절차도 함께 마련됐다. 보험개발원, 외부계리법인의 보험요율 적정성 검증대상에 위험률, 책임준비금 등에 더해 '해지율'도 포함된다. 검증기관은 보험사의 해지율 통계 정합성과 해지율 산출기준에 따른 해지율 적정성을 면밀히 검증할 예정이다.

해지율 산출·검증 모범규준은 올해 안으로 사전예고를 하고 내년부터 시행된다. 보험업법 시행령, 감독규정 등 법규 개정사항은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보험사가 무·저해지보험의 해지율을 합리적으로 적용해 보험료를 산출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만들었다"며 "앞으로 보험사들은 해지율 변동에 따른 재무적 영향을 충분히 분석해 합리적인 해지환급금을 설정한 상품들을 개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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