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구입자금·주택임차자금 보증상품 취급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신협중앙회는 16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상호금융업권(신협, 농·축협, 수협) 보증 도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신협에서도 HUG의 '주택구입자금보증상품'과 '주택임차자금보증상품'을 취급할 수 있게 됐다.
주택구입자금보증상품은 주택분양을 받은 입주예정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주택구입자금의 상환을, 주택임차자금보증상품은 임대주택의 임차계약자가 주택 임차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을 시 대출받은 임차자금의 원리금 상환을 HUG가 책임지는 서민주거안정 보증상품이다.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은 "지속적인 노력 끝에 내 집 마련에 꼭 필요한 주택구입·임차자금 보증상품을 신협에서도 취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조합원들의 금융 서비스 이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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