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한데 보험이 없네?"···사각지대에 놓인 킥보드 이용자
"필요한데 보험이 없네?"···사각지대에 놓인 킥보드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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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운전자 교통사고 과실기준 '강화'
피해자 배상 내용 담은 개인용 보험은 '0개'
"상품개발, 데이터 부족·모럴해저드로 어려워"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서울파이낸스 유은실 기자]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의 교통사고 과실기준이 강화됐지만 보험 측면에서는 여전히 보장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유킥보드 업체가 가입할 수 단체 보험은 여러 개인 반면 개인 이용자를 위한 보험은 수도 적을뿐더러 운전자 본인에 대한 보장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10일 삼성화재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한 자동차 대(對) 전동킥보드 사고가 3년 만에 8배나 증가했다. 지난 2017년 180여 건에서 2020년 1400여 건으로 큰 폭 증가한 것.

사람과 충돌하는 사고도 적지 않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3년간 전동킥보드의 교통사고 발생건수와 부상자수는 연평균 약 90% 증가했고, 사망자수도 2년 만에 3배로 늘었다. 사고유형에서는 차대차 사고(79.5%)가 가장 많았고, 이어 차대사람 사고(14.0%)가 그 뒤를 이었다. 운전자만 상해를 입는 단독 사고는 6.5%로 나타났다.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이동장치(PM)의 이용 및 사고가 증가하자 과실비율 분쟁 및 소송을 예방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가 마련됐다. 손해보험협회는 최근 시행된 교통법규 및 판례 등을 참조해 교통사고 과실비율 비정형 기준 총 38개를 공개했는데, '과실 책임 100%' 조항이 있을 정도로 전동킥보드 이용에 대한 과실책임이 상당히 무거워졌다. 

문제는 보험이다. 사고와 책임은 증가하고 있는데 보장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공유킥보드의 경우 보험가입 의무화 논의가 시작되면서 업체 차원에서 보험에 가입하고 있지만, 개인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보험은 제한적이다. 

DB손해보험에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 사고를 보장해주는 보험상품을 지난해 말 처음 내놨지만, '피해자 배상'은 보장 내역에 포함되지 않았다. 보험가입자인 운전자에 한해 보상이 진행된다는 한계는 여전하다.

금융당국도 피해자 배상 문제가 수면 위에 떠오르자 전동킥보드로 인한 상해 피해시 가입된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하도록 자동차보험 약관을 개정했다. 전동 킥보드 운전자들이 보험에 들지 않은 경우가 많으니 일단 내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을 받고 보험사가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배상을 받으라는 취지다.

그러나 따로 '무보험차 상해 보험' 담보에 가입해야 해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구상권 청구 과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 사용자들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험 관련 카페에는 "학생을 대상으로 구상권 청구를 하고 있는데 구상권 청구가 안되면 내 차 보험료가 올라가는 건지 궁금하다" 등 관련 질문이 다수 올라온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표준약관 개정 이후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아 구상권 청구 과정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겠지만, 구상 과정이 잘 마무리되지 않더라도 차 보험료가 인상되는 일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개인 운전자용 보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상품 개발 측면에서는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일단 보험상품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가 부족하고 보험사기에 이용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피해자 배상'이 보장 내용에서 빠진 것도 같은 맥락이라, 업계 관계자들은 개인 운전자 보험가입 의무화에 대해서도 회의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전동자동차 개인 운전자에 대한 보험가입 의무화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사고 발생 원인을 규명하기 힘들어 도덕적 해이 문제에서도 자유롭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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