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전동킥보드 사고시 보행자도 보상받는다"···새 보험표준 마련
"공유 전동킥보드 사고시 보행자도 보상받는다"···새 보험표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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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 4000만원·대물 1000만원까지 보상
면허 확인 절차도 렌터카 수준으로 강화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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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유은실 기자] 개인형 이동수단(PM) 공유·대여 서비스를 위한 보험 표준이 마련됐다. 앞으로 보행자 등 제3자도 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운전면허 확인 절차도 지금보다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PM 대여업체와 그 이용자를 위한 보험 표준안을 제정한다고 4일 밝혔다. 그간 공유 PM 업계에선 업체별로 가입한 보험 내용이 달라 사고가 났을 때 보상금 적정성을 놓고 갈등이 생겼다. 보상 범위로 주로 기기 결함에 한정돼 있어 이용자 과실로 사고가 생기면 제3자에 대한 보상을 받기 어려웠다.

이번에 마련된 보험 표준안은 공유 PM으로 인한 사고가 생기면 제3자에게도 피해를 보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대인 사고는 4000만원, 대물 사고는 1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PM 이용자의 상해 담보는 업체별로 특약을 마련해 보상한다.

협의체는 일단 각 업체가 자율적으로 보험 표준안에 가입하기로 협의했다. 아직 PM 대여업체의 손해보험 가입 의무가 법제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협의체에 참여한 업체 중엔 13곳이 가입 의사를 밝혔다.

협의체는 무면허 이용자가 공유 PM을 대여하는 걸 막기 위해 면허 확인 절차도 강화한다. 렌터카 회사가 이용하는 운전면허 자동 검증 시스템이 공유 PM에도 도입된다. 협의체는 관련 법률이 정비되는 대로 PM 주차 금지구역 설정 등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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