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 100% 과실은?···개인형이동장치 및 자동차 교통사고 과실비율 기준 공개
킥보드 100% 과실은?···개인형이동장치 및 자동차 교통사고 과실비율 기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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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협회, 과실비율 비정형 기준 총 38개 마련‧공개
비정형 기준 (사진=손해보험협회)
비정형 기준 38개 중 일부. (사진=손해보험협회)

[서울파이낸스 우승민 기자] 전동킥보드를 탄 채 횡단보도를 적색 신호에서 건너다 자동차와 부딛히면 퀵보드 이용자가 100% 과실을 물어야 한다. 

손해보헙협회는 최근 개인형이동장치(PM)의 이용 및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과실비율 분쟁 및 소송을 예방하기 위해 PMvs자동차 교통사고 과실비율 비정형 기준 총 38개를 마련‧공개했다고 23일 밝혔다. 

PM이란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미만 차체중량 30kg미만인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등을 일컫는다. 

비정형 기준은 현재 '과실비율 인정기준'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비정형이라는 의미), 연구용역 및 교통·법률·보험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해 정립·활용중인 과실비율 기준으로, 과실비율 인정기준의 사전예고적 성격을 가진 것이다. 

해당 기준은 법률 전문가를 통해 최근 개정·시행된 교통법규 및 국내·외 판례 등을 참조해 마련됐다. 객관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교통‧법률‧보험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확정했다. 

손보협회는 PM의 안전규정, 주의의무 등이 강화됨에 따라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보도 주행 등에 대한 기준을 신설했다. 

또한 급출발, 급가속, 급회전이 가능한 PM의 고유한 운행 특성을 반영해 급진입 또는 급회전시 자전거 대비 기준을 강화 하는 등 가·피해자를 명확히 했다. 

손보협회는 "과실비율기준을 과실비율정보포털에 게시할 예정이다"며 "PM의 도로 이용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떄문에 모든 도로 이용자가 함께 법규 준수와 안전 운행에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의 심의범위를 확대하고 PMvs자동차 사고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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