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통과···건설업계 "매우 실망스럽고 유감"
중대재해법 통과···건설업계 "매우 실망스럽고 유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설이 한창인 한 아파트 건설현장.(사진=서울파이낸스DB)
건설이 한창인 한 아파트 건설현장.(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산업재해 발생시 기업 경영자를 처벌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에 대해 건설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8일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중대재해법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건설업계를 비롯 전 산업계가 나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우려와 읍소를 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법을 통과시킨 것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고 실망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건단련은 이번 입법은 한쪽에 치우친 여론에 기댄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법안은 기업과 대표자를 처벌하는 데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산업현장의 사망사고가 과실에 의한 것임을 알고 있음에도 고의범에 준하는 1년이상 징역 처벌을 가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사고방지를 위한 기업의 노력은 감안해 주려는 고려는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건단련은 "우리는 이미 세계 최고수준의 형벌을 가하는 법을 갖고 있다"며 "지난해 1월 정부는 사망사고 처벌을 대폭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을 시행했다"고 강조했다. 강화된 산업안전보건법은 사망사고 발생시 책임자에게 7년이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

이어 "대형 건설업체은 한 업체당 거의 300개의 사업장을 갖고 있다"며 "해외현장까지 있는 상황에서 본사에 있는 CEO가 현장의 안전을 일일이 챙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건단련은 면책조항을 집어넣어달라고 국회에 호소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