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중대재해법 5가지 문제점' 보고서 내
전경련, '중대재해법 5가지 문제점' 보고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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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입구 (사진=오세정 기자)
전경련 (사진=오세정 기자)

[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는 6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초래할 수 있는 5가지 문제점'이란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법안이 하청 수주 감소 등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중대재해법 정부안은 사업주 또는 법인이 제삼자에게 용역이나 도급을 한 경우에도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제삼자와 공동으로 부담하게 한다. 이로 인해 하청에서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원청도 처벌되게 된다.

하지만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공포 후 2년간 법 적용이 유예돼 중대 재해 발생의 직접 당사자인 하청은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면책이 되지만 간접 당사자인 원청은 처벌될 수 있다고 전경련은 지적했다.

전경련은 중대재해법 도입 시 원청이 안전관리에 대한 비용 부담으로 사업확장을 주저하거나 도급을 축소해 하청의 수주가 큰 폭으로 감소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경련은 또, 산업 현장 사고는 근로자의 안전 지침 미준수로 다수 발생하지만 한국은 중대재해법 등으로 사업주에 대한 처벌만 지속해서 강화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와함께 중대재해법 정부안이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이 지켜야 할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포괄적이고 모호하게 제시해 현장 혼란만 가중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중대재해법 위반 수사는 일반 경찰이 담당해 전문성이 퇴보한다고 전경련은 주장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수사는 산업안전 분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근로감독관이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전담한다. 

전경련 측은 "'기업규제3법' 통과에 이어 중대재해법마저 제정되면 국내 기업 환경은 최악으로 치달아 생산기지의 해외이전 유인이 증가할 것"이라면서 외국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기피해 산업 공동화가 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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