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국회 본회의 통과···사업주 1년이상 징역
중대재해처벌법 국회 본회의 통과···사업주 1년이상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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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나 경영 책임자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
국회 본회의 모습.(사진=국회)
국회 본회의 모습.(사진=국회)

[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산업재해 시 기업과 경영자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산재나 사고로 사망자가 나오면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법인이나 기관도 5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기업 측이 요청한 면책조항은 반영되지 않았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안전 의무를 다한 기업은 면책 조항을 달라'는 재계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 법은 면책 조항이 없더라도 법상 안전보건의무를 다한 경영책임자는 처벌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주나 법인이 최대 5배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는 산업재해의 처벌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3년 뒤 적용하는 등 예외·유예 조항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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