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국세물납증권 투자형매각 매수의향서(LOI)를 제출한 PIA자산운용과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국세물납증권은 금전 납부가 불가능한 납세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현금 대신 납부한 주식이다. 캠코는 1997년부터 기획재정부로부터 국세물납증권 관리·처분 업무를 위탁받아 온비드 입찰로 비상장 물납증권을 매각하고 있다. 새로 도입된 '투자형매각 제도'에 따라 은행, 보험사,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들은 2회 이상 유찰된 비상장 물납증권을 매수할 수 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국세물납증권 매각 활성화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를 도입하고 매각 대상으로 기관투자자로 확대하는 '투자형매각' 첫 사례다.
캠코와 운용사는 △물납기업 정보 제공 △외부 가격평가 △지분 매각기업 실사 등 향후 매각절차에 대해 합의했다.
홍영 캠코 국유재산본부장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국세물납증권 투자형매각 제도를 본격 도입·시행하게 됐다"며 "비상장 물납증권 매각 대상을 기관투자자까지 확대함으로써 국세물납증권 매각을 활성화해 국가 재정수입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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