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보장·고수익' 미끼 자금 모집 기승···금감원 '주의보' 
'원금보장·고수익' 미끼 자금 모집 기승···금감원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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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 신고·상담 55건 '41.6%↑···"원금 보장 고금리 투자 일단 의심"
가상통화 투자→금융투자 상품·판매사업 빙자로 자금 모집 방식 변모
사진=서울파이낸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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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최근 고수익 투자처를 찾는 투자자를 대상으로 원금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면서 자금을 모집하는 불법 유사수신 행위가 활개를 치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이 20일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며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불법사금융 신고센터에 접수된 유사수신 신고·상담 건수는 55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41.6% 급증한 수준이다. 

신고 대상 업체 중 피해자 제보 및 증빙 등을 통해 구체적 혐의가 드러난 77개사(51건)에 대해선 검찰, 경찰 등 수사당국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라고 금감원 측은 설명했다. 

불법 유사수신 업체를 유형별로 보면, 가상통화 투자를 빙자해 자금을 모집한 업체 비중은 2018~2019년 49.5%에서 올해 26.0%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반면 금융상품 투자 빙자(25.3%→37.7%) 및 판매사업 등 빙자(24.2%→31.2%) 비중을 증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히, 유사수신 방법이 '보험상품 구조' 이용, '전통 계모임' 위장 등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다"며 "당장 현금이 부족하더라도 투자할 수 있도록 카드 할부결제를 유도하는 등 수법이 고도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유사수신 혐의업체인 B보험대리점은 고수익 보험상품 가입과 함께 대리점에 투자하면 원금과 최대 45%의 확정 투자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유도했다. 

이 대리점은 일부 보험상품의 경우 가입자가 13개월 이상 보험료 납입하면 판매 실적에 따라 보험사로부터 받은 대리점 수수료를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악용, 일정기간 보험료 납입 후 해지하는 방법으로 보험해지 환급금과 대리점 수수료 등을 활용해 원금과 약정 수익금을 투자자에게 지급했다.

이 같은 방법으로 고객의 신뢰를 쌓은 후 주식, 펀드, 보험에 투자해 원금과 확정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금을 모집했다.

유사수신 혐의업자 B의 경우, 계모임을 조직해 확정 투자수익을 지급한다고 약속하면서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금을 모았다.
 
혐의자들은 일정규모의 투자금이 모집되면 투자 순서대로 투자금의 10배를 돌려주는데, 5배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5배는 자동으로 재투자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특별한 수익원이 없고 회원이 많이 가입하면 들어온 순서대로 이익을 얻는다고 유혹하는 전형적인 '돌려막기'이자, '폰지사기' 형태다. 주로 노인들을 대상으로 익숙한 계 모임을 빙자하고 있지만, 지인들끼리 매달 곗돈을 모아 순서에 따라 나눠갖는 경제적 공동체 '전통 계'와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금감원은 이 같은 방법의 불법 유사수신 업체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원금을 보장한 고금리 투자는 일단 의심하고, 보험상품은 고수익 투자상품이 아님을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원하 불법금융대응단 부국장은 "사실상 수익모델이 없음에도 사업가능성만 강조해 고수익과 원금보장을 약속하는 경우 유사수신 업체일 가능성이 있다"며 "보험은 고수익 투자상품이 아닌 미래에 발생할 재해나 각종 사고에 의한 경제적 손해를 보상받는 사전 보호장치일 뿐 고수익 투자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국장은" 물품거래가 목적이 아닌 카드 할부결제는 취소가 어려울 수 있다"면서 "유사수신 피해를 입으면 증빙자료를 확보해 경찰에 신고하거나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센터'에 제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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