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주식거래 유도·다단계식 투자 유치 각별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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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 익숙지 않은 50대 이상 투자 피해자 88% 달해
"묻지마 투자 자제···비상장주식 관련 허위·과장풍문 유의"
사진=서울파이낸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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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최근 유사투자자문사가 관련된 불공정거래 행위와 비상장주식의 다단계방식 판매 등 일반투자자의 피해를 유발한 불공정거래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전국에 지역별 판매조직을 구성, 주식투자 경험이 적은 고령자를 회원으로 유치한 사례도 발견되고 있어, 금융당국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2일 금융위에 따르면 유사투자자문업자가 고수익을 약속하며 자금을 유치하거나, 허위· 과장된 정보를 미끼로 비상장주식을 판매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다. 이 같은 피해는 투자경험이 적은 개인투자자에게서 많이 발생했다. 

이들은 주식투자에 익숙하지 않은 50대 이상의 고령투자자나 다단계 판매업체의 회원 등을 대상으로 자금을 유치하는 경향이 있다. 실제, 피해 투자자 연령은 50대 29.8%, 60대 38.2%, 70대 이상 19.6%로, 50대 이상이 87.6%에 달했다.  

사례별로 보면, A유사투자자문업체 대표는 추천종목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회원들의 매매를 유인했다. 이후 추가적인 주가상승과 신규회원 유치를 통한 유사투자자문 사업의 확장을 도모해, 투자자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서울 및 지방 대도시에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열어, 이자지급 등을 미끼로 자금을 모집하고 직원 등을 고용해 자금·주권 관리, 시세조종성 주문제출 등을 담당하도록 하는 등 조직적으로 인위적인 주가 부양을 도모했다.

투자설명회를 통한 비상장주식 거래도 빈번히 일어났다.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다량으로 보유하는 자가 자신이 보유한 비상장법인 주식을 고가에 매도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취하는 행위다.

다단계 방식의 조직을 통해 모집한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설명회 등을 열고, 그 과정에서 허위·과장된 사업내용 등을 유포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매도한 사례가 있었다. 설명회에선 비상장사의 검증되지 않은 영업실적·기술력에 관한 과장된 허위 사실 등을 알렸다. 

금융당국은 관련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선 '묻지마식 투자'를 자제하고, 비상장주식 투자 관련 과장·허위 풍문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최용호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장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없이 원금 및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자금을 유치하는 업체에 주의해야 한다"며 "투자설명회에서 수십배 폭등 가능하다는 등의 종목추천에만 의존한 투자는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상장법인의 영업실적·기술 등에 관한 관련 정보는 허위 여부를 확인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우므로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단장은 이와 함께 "주식의 매매, 거래와 관련해 허위사실이나 풍문을 유포하는 경우 불공정거래 행위로 형사처벌이나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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