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미끼' 불법금투업체 기승···금감원, '소비자 주의보'
'고수익 미끼' 불법금투업체 기승···금감원, '소비자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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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금융투자업 관련 신고 올해 495건 '전년比 3.6배↑'
SNS 통해 무인가 투자중개·불건전 유사투자자문행위
사진=서울파이낸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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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최근 저금리 지속 등으로 시장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고수익을 미끼로 일반인을 유혹하는 무인가·위장 금융투자업체가 성행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이 소비자경보 '주의' 등급을 발령하고, 각별히 조심할 것을 당부했다. 

28일 금감원에 따르면 '사이버불법금융행위제보' 코너에 제보된 금융투자업 관련 신고 건수는 올해 49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139건)보다 3.6배 급증한 수준이다. 

금감원은 올해 중 피해신고와 자체 모니터링 등을 통해 총 1105건의 무인가 금융투자업자의 홈페이지와 광고글을 적발, 방심위에 사이트 차단 조치를 의뢰해 차단했다. 아울러 증거자료 확인과 피해상황 특정이 되는 경우, 최근 2년간 21건을 피해자 동의하에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했다. 

이들 불법금융투자 업체는 대부분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것처럼 위장한 사기집단이다.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단체대화방 등을 통해 고수익을 미끼로 일반을 유혹해 투자금을 편취했다.

불법 금융투자업 적발유형 중 무인가 투자중개업자는 1080건으로, 대다수(97.7%)를 차지했다. 주로 투자자금이 부족한 서민을 대상으로 '소액으로 고수익 투자가 가능'하다며 주식 및 선물거래를 유도했다. 

이들은 합법적인 금융회사를 가장하며 자체 제작한 사설 홈트레이딩시스템(HTS)를 설치하도록 하고, 증거금 예치와 계좌대여를 통해 증권회사와의 실거래인 것처럼 투자자를 속여 투자금을 가로채는 수법을 썼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도권 금융회사는 메신저 등을 통해 사설 HTS를 배포하는 경우가 없다"면서 "선물·옵션에 투자하기 위한 제도권 규제를 피하고자 무인가 금융투자업체를 이용할 경우 사기거래에 이용되는 등 반드시 더 큰 피해가 발생함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불건전 유사투자자문행위도 다수 적발됐다. 주로 과장된 수익률 광고문구로 투자자들을 유인하지만, 객관적 근거나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아 손실 가능성이 높다. 

또 투자금 반환 및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광고하면서 합법적인 투자 안내가 아닌 무인가 투자중개업자를 알선해 투자금을 편취하는 사례도 있었다. 리딩을 따라 매매했다가 손실이 발생해 자문수수료 환불 등을 요청할 경우,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기도 했다.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리딩(leading)을 따라 매매를 해 손실을 입은 경우, '투자자 자기책임원칙'에 따라 피해구제가 어렵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금감원 측은 조언했다.

투자권유를 받은 경우, 업체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비정상적 거래가 의심되면 반드시 거래를 중단하고 금감원에 상담, 제보하거나 경찰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이원하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 부국장은 "불법업자는 불리하면 거래를 차단하고, 유리하면 투자금·수수료를 편취하므로 이들을 통해 수익을 거두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자극적인 문구 광고에 절대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SNS나 이메일로 사설 HTS를 전송받는 경우, 투자금 손실뿐 아니라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등의 피해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사설 HTS는 절대 이용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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