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 고객 선불충전금 은행에 신탁해야 한다
○○페이, 고객 선불충전금 은행에 신탁해야 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감원,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 시행
(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앞으로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전자금융업자들은 고객이 충전해놓은 선불충전금을 외부기관에 신탁해야 한다. 또 매일 자금 총액을 점검하고, 분기마다 신탁내역 등을 공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간편결제·송금 등 지급결제 서비스 확대로 관련 선불업자들이 보유한 선불충전금 규모가 대폭 증가한 반면, 이용자 자금 보호장치는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가이드라인은 전자금융업자가 선불충전금을 보유할 때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명시했다. 우선 선불충전금은 고유자산과 분리해, 은행 등 외부기관에 신탁해야 한다.

신탁시 선불충전금이 국채 및 예금 등 안전자산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고, 선불충전금을 비유동자산으로 운용하고 있어 즉시 신탁상품에 가입하기 곤란한 경우엔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했다. 신탁가입 한도는 선불충전금의 전액이다.

간편송금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선불업자는 선불충전금의 50% 이상을 신탁해야 한다. 신탁·보증보험에 가입한 자금 이외 나머지 선불충전금은 직접 운용할 수 있지만 현금화가 쉽고 손실위험이 적은 안전자산으로 제한한다. 기존에 안전하지 않은 자산을 보유 중이었다면 유예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안전자산으로 전환해야 한다.

아울러 선불업자는 매 영업일마다 선불충전금 총액과 신탁금 등 실제 운용 중인 자금의 상호일치 여부 점검을 수행해야 한다. 또 매 분기말 기준으로 선불충전금 규모 및 신탁내역, 지급보증보험 가입여부, 부보금액 등을 자체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가이드라인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기존 업체의 경우 시스템 구축 등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해 12월28일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