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골목길·노후주택 함께 개선···'외관 개선 사업' 본격화
서울시, 골목길·노후주택 함께 개선···'외관 개선 사업' 본격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형 뉴딜 골목주택 외관개선 사업' 예시. (사진= 서울시)
'서울형 뉴딜 골목주택 외관개선 사업' 예시. (사진= 서울시)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서울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중랑구 묵2동 등 12개 지역을 대상으로 '서울형 뉴딜 골목주택 외관개선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서울형 개선사업은 재생지역 내 저층주택과 골목길을 통합 개선하는 노후 저층주거지 환경개선사업을 말하며, 정부 뉴딜사업의 하나인 '도시재생 뉴딜 집수리사업'의 서울형 사업이다. 자치구가 대상지를 선정해 설계부터 시공까지 주도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호·세대 당 자부담 10%(국비90%)를 포함해 최대 1241만 원이 지원된다.

그동안 자부담 비율이 매우 적으면서도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아 사업에 착수하고도 속도를 내지 못했다. 이에 시는 주민들과 자치구가 참고할 수 있도록 올해 1월부터 국토교통부와 8개월 간 실무회의·협의를 거쳐 서울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했다.

먼저 별도 기준이 없었던 지원대상과 조건을 명확히 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정비 예정이거나 이미 정비를 완료한 골목길과 접하고 있는 노후 주택'으로 명시했다. 지원 범위도 '주택 외부 집수리 및 리모델링'으로 구체화해 국토부의 사업목적을 밝혔으며, △지붕·옥상(방수, 옥상녹화) △외벽(단열, 고효율 창호교체) △옥외공간(주차장, 계단, 화단·쉼터) 등 공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자치구의 역할도 명시했다. 자치구는 지역주민들의 충분한 참여를 전제로 하는 투명한 선정기준을 마련해 대상지를 선정해야 하며, 취약계층이나 독거어르신 세대 밀집지역을 우선 발굴해야 한다. 대상지 결정 후 설계자와 시공사를 직접 선정해 사업을 진행해야 하며, 준공 이후에도 주민과 함께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함께 경제·기후위기에 동시에 대응하기 위한 '서울판 그린뉴딜' 전략과 서울시가 그 동안 추진해온 친환경 정책이 서울형 개선사업에 적극 도입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적용 방법도 담았다.

시는 개별적인 개발이 아닌 골목길, 노후 주택을 하나로 묶어 개선해 골목길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현재 사업 추진 중인 12곳 중 7곳에서 연내 사업지를 선정하고 설계용역 발주 등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류훈 시 도시재생실장은 "주민들은 적은 부담으로 집을 고칠 수 있고, 낡은 주택과 불편한 골목길을 함께 정비 할 수 있어 재생사업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