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라임펀드 투자자 69%와 분쟁 종결···"배상 마무리"
산은, 라임펀드 투자자 69%와 분쟁 종결···"배상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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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사진=서울파이낸스DB)
산업은행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산업은행은 환매 중단된 라임펀드 '라임레포플러스사모KD-1호' 투자자의 69%와 재판상 화해절차를 통해 분쟁을 마무리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산은은 라임펀드 환매중단 관련 전담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고객 면담과 요구사항 청취 등 해결방안을 마련해 왔다.

이후 지난 6월부터는 법원의 재판상 화해를 시작했고 투자자 26명 중 18명(69.2%)과 분쟁을 종결했다. 또 6명과는 현재 화해절차가 진행 중이다. 해당 화해절차가 해결될 경우 배상절차의 90% 이상이 마무리된다. 다만, 남은 2명에 대해서는 소송이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상 화해는 금융투자업 규정에 따라 '분쟁조정 또는 재판상의 화해절차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거나 손해를 배상하는 행위' 조항을 준용했다. 또 배상비율 산정 기준은 금융당국의 배상기준과 과거 유사사례 등을 참고해 마련했다.

산은 관계자는 "관련 분쟁이 모두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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